1.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20940(2026. 10. 20.) 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6. 10. 1. ~ '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가금 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행위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제3항
7)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8) 문 의 처 : 철원군 동물방역팀(☎033-450-5394)
2026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방사사육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2 | | ‘ 26/ ’ 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