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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도시정책과2026-10-21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철원군 고시 제2026-7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18호(2026.10.16.)로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철원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고시 제2026-77호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18호(2026.10.16.)로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철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5 | 동막리 | 자연취락지구 |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742번지 일원 | - | 증)11,338 | 11,338 | -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5 | 동막리 | · 자연취락지구 신설 - A = 11,338㎡ | · 동막리 마을침수피해에 따른 동막 자연재해개선지구 지정(23.04.)의 지역 거주민 이주를 위한 취락지구 조성 | 2.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 게재 생략 (철원군 도시정책과(☎033-450-460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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