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6- 호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철원군수 |
1. 공개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2026. 10. 20.~11. 4.
나. 모집인원: 위촉직 9명
다. 위원임기: 3년(연임 1회 가능
라. 위원회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마.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지방보조금사업 집행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6)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제외대상: 철원군 설치 위원회에 5개 이상 중복 위촉‧활동 중인 사람
-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사.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1) 전자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2) 우편접수: (우 240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기획 예산과 예산팀 보조금 관리위원회 담당자 앞
아. 제출서류(붙임 참고)
1)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접수는 2026. 11. 04.(수) 18:00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선정방법: 서면심사
3. 선정기준
가. 지방보조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우선 선발
- 예산, 회계 등 재정 관련분야 경력 보유자
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다. 선정취소 사유
- 허위신청 또는 서류 미제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4. 결과발표: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문의: 철원군 기획예산과 예산팀(☏033-450-4431)
나.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법령)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붙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