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품목 제조정지 처분하고, 그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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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6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품목 제조정지 처분하고, 그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철 원 군 수
1. 업소 현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 | 단속일 |
식품제조 가공업 | 고려인삼 | 김영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31 | 품목 제조정지 7일 | 2026.09.18. |
2. 위반내용
◦ 위반 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위반 사항
- 제조품 이물 혼입
◦ 처분 기준
-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 하. 1)
◦ 행정처분 확정일: 2026. 10. 15.(목)
◦ 처분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5.(일)까지
3. 게시장소: 철원군청 홈페이지
4. 문의사항: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033-450-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