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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사무국2026-10-21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1. ~ 11. 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의회 공고 제2026-55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거제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명시되고,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근거가 마련됨 나. 이에 관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항목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경영안정 지원사업 항목 신설(안 제4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사업 다.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의3)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9조) 마.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의2, 안 제18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2층 정책지원팀(전화: 055-639-7269, FAX: 055-639-725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정책지원팀 담당자(전화: 055-639-7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gjcl.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1.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사업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중 업종, 영업시간, 사업장 위치 및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 및 범죄 위험 실태에 관한 조사 2.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지원범위, 신청절차,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경상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제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 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상 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신 설> | 11.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사업 | 10 . (생 략) | 12 . (현행 제10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3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 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 공인 중 업종, 영업시간, 사업장 위치 및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 및 범죄 위험 실태에 관한 조사 2.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지원범위, 신청절차, 선정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1조의2(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1조의2(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③ ---------------------------------------------- 위촉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경상남도, 다른 지방 자치단체, 거제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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