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교통과2026-10-21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66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각종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신청서 | 신청자 | 업체 (단체)명 | | 주 소 (소재지)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전화 : ) | 업체 (단체) 현황 | 면허 대수 | 종사원수(명) | 최초면허 (설립)일 | 차고지 확보(㎡) | 비 고 | 운전원 | 사무원 | 위 치 | 면 적 | | | | | | | | 부대시설 보유현황 | 부대시설명 | 용 도 | 소 재 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업체(단체)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 | ※ 제출 서류(공고문 참조) | [서식2] 위임장 | 업체·단체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위임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2026. . . 대표자: (인) 인감날인 거 제 시 장 귀 하 | [서식3] 서약서 업체(단체)명 |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 상기 업체(단체)는 「2027~2028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함에 있어,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에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조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거 제 시 장 귀하 [서식4] 업체(단체) 현황 □ 일반 현황 ○ 명 칭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종사자 수(회원 수) : ○ 임원 현황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취임일자 | 연락처 | | | | | | | | | | | | | ※ 증빙서류 첨부 ○ 설립일자 및 연혁 설립일자 | 연 혁 | | | □ 부동산 현황(대표자 소유 부동산 현황 포함)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 | 소유자 (등기부상)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재지 | 면적(㎡) | 용도 | 소유자 (등기부상)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경영 상태 총 자 산 | 총 자 본 | 총 부 채 | | | | [서식5]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할 사항 예시) 1. 사업목표(신청동기) 및 배경 ※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 응모업체(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 등 기술 ○ ○ 2. 운영 계획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므로 개조식으로 구체적 기술(평가표 참고) ※ 사업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입증할 것 ○ 운영 및 관리 계획 ➀ 시설 분야(현황 및 관리 운영계획) ※ 시설물 소유, 임차 관계 증빙서류 제출(미제출 시 미인정) ※ 시설물 내부와 집기가 잘 보이도록 현황 사진 제출해야하며, 추후 담당부서 현장 확인 실시하여 불일치 시 선정제외 될 수 있음 시설명 | 위치 | 면적(㎡) | 세부내용 | 연간 소요비용 | 산출내역 | 합계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원 | | 차고지 | | | 00면 ※ 특별교통수단 전용 면적대상 | 000원 | 차고지임대료 월00원*12개월 | 사무시설 | | | (사무장비 현황)사무컴퓨터 00대, 책 상의자0개, 복합기0대, 에어컨0대, 유선전화, 정수기 | | | 휴게시설 | | | TV 0개, 에어컨 0개, 소파 0개, 정수기 | | | 교육시설 | | | 프로젝터 장비, 음향장비, 책상의자 | | | 정비시설 | | | 자체정비시설 보유 여/부 자동차 00 정비가능(0급) ※부품교체, 점검, 수리 가능 | | | 기타시설 | | | 기타 시설(세차, 샤워, 운동 등) | | | ➁ 차량 관리 분야 1) 차량 운영 계획 가) 시간대별(24시간) 운행계획 및 근무조 편성 운영계획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무조 편성(아래 표는 예시이며 자유롭게 작성) ※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하여 편성 권장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사업자 선정 및 추후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운전원 공백(필수교육, 경조사 등)에 따른 배차율 유지 방안 마련 예시) 평일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차량 관리 계획 가) 일상점검 및 정비 계획 나) 정기점검 및 정비 계획 다) 주유 및 정비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라) 기타 차량관리 방안(사고처리, 차량청결유지, 안전장치 구비 등) ➂ 위탁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 절감 방안 및 정산 계획 등 ※ 운영비 절감 방안 및 집행 계획 ※ 운영비 관리 및 정산 계획 3. 효율적 관리방안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조직 및 기구 구성 계획 ○ 친절 및 서비스 제고 방안 ○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운전자 확보 및 고용승계 여부 등) ※ 기존 운전원 고용승계 이행 계획 ※ 근로계약서(양식) 등 별첨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임금지불계획, 휴게시간부여,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퇴직연금 가입계획, 취업규칙 작성 계획 등) ※ 노사 협의체 구성 등 소통을 위한 운영 계획 ○ 종사자 교육(필수교육 포함 안전, 친절, 4대폭력 등) 및 안전관리계획 ※ 기본 직무교육, 장애인권교육, 친절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각종 교육실시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방안 ○ 운수종사자 위반행위 처리 방안 등 ※ 교통사고, 법규 위반, 근무태만, 불친절 등 민원 접수 시 관리 방안 4. 전문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전문성 ※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지식 및 기술 능력 ○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봉사, 연계 등 5. 기타 사항 ※ 추가 제안 등

공고문(27~28년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366호】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21. 거 제 시 장 1. 위탁 및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다. 위탁사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ㆍ관리 전반 라. 위탁비용: 연간 금3,010,029천원[차량 31대, 운전원 39명 기준] ※ 원칙적으로 해당금액 외에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 대상ㆍ요건ㆍ산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위ㆍ수탁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 마. 운영방법: [붙임1. 운영개요] 참고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를 거제시에 두고 있을 것 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포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민간단체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1. 6.(화), 09:00∼18:00 나. 제출장소: 거제시 교통과 대중교통팀(거제시청 본관 3층)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A4용지 크기 작성, 연번에 따라 편철하여 3부 제출(정본1, 사본2)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붙임 서식 작성 | 2 | 위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포함 | 붙임 서식 작성 | 3 | 서약서 | 붙임 서식 작성 | 4 | 업체(단체) 현황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현황 | 붙임 서식 작성 | 5 | 사업자(단체) 등록증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해당자 제출 | 6 | 재무제표(2025년 이후) | | 7 | 사업계획서 | 붙임 서식 작성 | 8 | 기타 평가 서류 | | 별도 제출 | 정성 평가를 위한 운영계획 등 *발표 자료 - PPT활용, 7분 이내 - PPT 제출 일정은 시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 11월 중 위원회 개최시 필요 | 마. 발표 관련 안내 - 발표시간: 신청자별 7분이내(7분 경과 시 알림, 발표를 종료하여야 함. 별도의 추가 시간은 부여하지 않음) - 발표순서: 발표 전일 추첨을 통해 결정, 추첨일 미참석자는 임의 배정함 - 출석시간 준수: 발표 당일 지정된 출석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신청자는 발표 불가 5. 평가방법 및 결과 공고 가. 평가방법 ※ [붙임2.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고 - (정량평가)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부서 평가 ※ 필요시,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정성평가) 신청자별 발표(PPT)에 따른 위원회 평가 나. 결과공고: 심사 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대상 각 시설물은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이어야 함. 나. 정량평가의 보유차고 면적은 기존에 차고지로 신고된 면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기존 신고 차량의 주차 소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인정. 다. 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일체 교환·변경·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아니함.(수탁자 선정 결과 공개) 마.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에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의 누락·미제출 및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사. 기타 사항은 거제시 교통과 대중교통팀(☎055-639-4534)으로 문의 붙임 1.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요 2. 평가기준 및 배점 3. 정량평가 제출서류 4. 각종 서식. 끝. 붙임 1 |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요 | 구 분 | 세 부 내 용 | 운영기간 | o 2027. 1. 1. ~ 2028. 12. 31. [2년간] | 차량 및 운전원 | o 특별교통수단 차량 31대, 운전원 39명 | 운행시간 | o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운행지역 | o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중증보행장애인 외 대상자는 병원 목적에 한해 타지역 이용가능 (병원 예약 문자, 예약증, 진료영수증 등 증빙 필수) | 이용대상 | 다음의 교통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 및 관외이동이 필요한 사람 1. 보행상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요금 | o 관내요금: 기본요금 1,400원 ~ 최대 2,600원 ※ 단, 택시요금, 시내․외 버스요금 변동 시 연동 적용 가능 o 관외요금: 시외버스 요금(이용자 통행료 미부담) o 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 감면(거제시민에 한함) | 이용방법 (순서) | ① 이용대상자 등록: (면·동)신청서 접수 → (교통과)심사·승인 ② 이용자 배차신청 - (전화, 문자)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앱) 경남특별교통수단 ③ (경남이동지원센터:콜센터) 차량 배차 ④ (수탁기관) 차량 운행 및 이용자 요금 수납 | 붙임 2 | |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합 계 | 100 | 정량적 평 가 (40점) | 1. 보유 차고지 면적 | 558㎡(31대) 이상 : 10점 468㎡(26대) 이상 ~ 557㎡ 이하 : 8점 378㎡(21대) 이상 ~ 467㎡ : 6점 378㎡ 미만 : 4점 ※ 1대당 기준면적: 18㎡ | 10 | 2. 부대시설 보유 * 사무실,휴게실(대기실), 교육장 | - 사무실 ㆍ 휴게실 ㆍ 교육장 모두 확보 : 10점 - 사무실 ㆍ 휴게실 ㆍ 교육장 중 2개 시설 확보 : 7점 - 사무실 ㆍ 휴게실 ㆍ 교육장 중 1개 시설 확보 : 4점 확보 시설 없음 : 0점 | 10 | 3. 정비 시설 및 정비인력 | 정비시설 ㆍ 정비인력 모두 업체 자체 보유 : 10점 정비시설 ㆍ 정비인력 중 자체 보유 하나, 외부 계약 하나 : 8점 정비시설 ㆍ 정비인력 모두 외부계약으로 확보 : 6점 정비시설 ㆍ 정비인력 하나만 자체 보유(다른 하나 미확보) : 4점 정비시설 ㆍ 정비인력 없음 : 0점 | 10 | 4. 경영상태 | 자본총계 5억 원 이상 : 5점 자본총계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3점 자본총계 3억 원 미만 : 2점 ※ 자본총계=자산-부채 | 5 | 5. 특별교통수단 사업 수행 실적 | 2년 이상 : 5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1년 미만 : 3점 없음 : 0점 | 5 | 정성적 평 가 (55점) | 1. 사업계획 타당성 (25점) | o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이용 수요와 운행 시간대를 고려한 차량 배차계획 - 차량 점검, 소모품, 정비 이력 등 차량 관리 계획 - 탁월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 불량 3 | 15 | o 예산 집행 및 정산 계획의 적절성 - 운영 비 절감 방안 마련 및 집행 계획의 실효성 - 운영비 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불량 2 | 10 | 2. 효율적 관리방안 (20점) | o 친절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절성 - 교통약자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 계획 - 이동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불량 2 | 10 | o 운전원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ㆍ 채용 ㆍ 계약 계획 - 근태관리, 안전 ㆍ 친절교육 및 복무관리 방안 - 탁월 5 / 우수 4 / 보통 3 / 미흡 2 / 불량 1 | 5 | o 위반행위 발생시 처리 방안 - 교통사고 ㆍ 법규위반 ㆍ 근무태만 ㆍ 불친절 민원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예방 대책 - 탁월 5 / 우수 4 / 보통 3 / 미흡 2 / 불량 1 | 5 | 3. 전문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10점) | o 전문성 -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지식 및 기술 능력 - 탁월 5 / 우수 4 / 보통 3 / 미흡 2 / 불량 1 | 5 | o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봉사 등 공헌도 - 탁월 5 / 우수 4 / 보통 3 / 미흡 2 / 불량 1 | 5 | 가점 | 가점 (5점) | o 노사(종사자) 협력 및 개선 노력: 0 ~ 5점 - 노사 또는 종사자 간담회 ㆍ 정기 면담 실적 - 근로환경 및 직장문화 개선 실적 등 ※ 회의록, 면담일지, 조치결과보고서, 개선 전후 자료 등 ※ 기존 특별교통수단(노사) 해당사항은 제외 | 5 | 붙임 3 | | 정량평가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1. 보유 차고지 면적 | 차고지 소유 및 임차 확인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차고지 소재지 및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 확인 자료 주차 가능대수 및 차량 배치 현황 차고지 현황 사진 ※ 특별교통수단 차량(31대) 전용 차고지 면적이며, ※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면허 기준을 준용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2. 부대시설 | 소유(자체 보유) 및 임차 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시설별 소재지, 면적 확인 가능 서류 시설별 현황 사진 ※ 운송 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면허기준을 준용 가. 사무실: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휴게실(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다.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다른 업무와 공동사용 시설 가능 ※ 단, (휴게실) 교대시간 대기 인원 수용 가능할 것 (교육훈련시설) 운전원 39명 동시 교육 가능할 것 | 3. 정비 시설 및 정비 인력 | - 소재지, 면적 확인 가능 서류 시설별 현황 사진 첨부 정비사 자격증, 재직확인서 ※ (업체 자체 확보) 업체 소유 및 관리 (외부계약) 임차 및 (사용)계약으로 실질적 이용가능 상태 ※ 단순 업무협약(협력)은 시설 확보 실적으로 불인정 | 4. 경영상태 | 재무제표(2025년 이후) | 5. 특별교통수단 사업 수행 실적 | - 거제시 실적은 교통과에서 확인, 그 외 지역은 증빙자료 제출 - 실적기간은 제한없음 |

첨부파일

2건

거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