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에 따라 차령초과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04.(14일)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에 따라 차령초과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11. 04.(14일)
3. 공시송달 내용
가.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등록번호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말소예정일 | 미전달 사유 |
성 명 | 주 소 |
39보8080 | 허* | 정*재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110, ***동 ****호 | 2026.11.23. 이후 | 폐문부재 (우편함 수취) |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은 2026. 11. 23.까지 대체압류, 공매, 임의경매 등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제3항에 따라 말소등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 055-639-4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