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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도시계획과2026-10-12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75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입법예고(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275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시 행정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업무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지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도시계획과 2) 전화: 055-639-4613 3) FAX: 055-639-4419 4)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1팀(☎055-639-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2275 호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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