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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교통행정과2026-10-2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26102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관악구 공고 제2026-1997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관 악 구 청 장 1. 공고제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주 소 | 위반내용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성 명 | 1 | 미상 | 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동 ****호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3776 | 2 | 미상 | 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3778 | 3 | 미상 | 홍** |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8326 | 4 | 미상 | 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길 **, ***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8328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발생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됩니다. 5. 문의처: 관악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민원실(02-879-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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