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26102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관악구 공고 제2026-1997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관 악 구 청 장
1. 공고제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주 소 | 위반내용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성 명 |
1 | 미상 | 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동 ****호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3776 |
2 | 미상 | 이**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3778 |
3 | 미상 | 홍** |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8326 |
4 | 미상 | 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길 **, ***호 (신림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 1078835528328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발생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됩니다.
5. 문의처: 관악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민원실(02-879-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