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2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3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2027. 1. 1.字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의 신설 및 분장사무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 및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정비 나. 부서별 분장사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전화: 879-5162, 팩스: 879-780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당관”을 “단장ㆍ담당관”으로, “담당관”을 “단ㆍ담당관”으로, “조례시행”을 “조례 시행”으로 한다. 제3조 중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과 정비사업신속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비사업신속지원단) ① 정비사업신속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비사업신속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모사업 상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갈등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2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지역상권활성과)”를 “(지역상권활성화과)”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각각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지출 및 결산”을 “지출”로 한다. 1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제11조제2호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의 세목”을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등 소관 세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을 “수납처리 및 지방세환급금의 충당ㆍ환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과표”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을 “수납처리 및 지방세환급금의 충당ㆍ환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결손관리”를 “정리보류”로 한다. 제15조제16호 중 “상용직노동조합”을 “공무직노동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열린민원실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0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및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원”을 “직원 및 구민의 디지털ㆍ정보화ㆍ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책ㆍ학회 기술동향 분석ㆍ전파”를 “정책ㆍ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통합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본(중ㆍ장기)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정보통신망”을 “초고속 자가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정보 통신보안,”을 “사이버 통신보안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인터넷”을 “무선인터넷(Wi-Fi)”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인공지능 분야 서비스 도입ㆍ제공 및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제도 운영 제1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제22조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부랑인ㆍ노숙”을 “노숙”으로 한다. 제26조 중 “녹색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년주거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6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ㆍ기후위기적응대책ㆍ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에코마일리제에 관한 사항 4.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소음ㆍ먼지 등 생활민원 관련 사항 9.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 경보제에 관한 사항 1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분뇨수집ㆍ운반업 관련 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행정처분, 관련업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중화장실 운영 및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1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하천환경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21.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2.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저수조청소업ㆍ환경전문공사업ㆍ측정대행업 등에 관한 사항 25.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관한 사항 26.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27.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29. 신ㆍ재생에너지보급에 관한 사항 30.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사항 31.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주택과장”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신속주거정비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과장”을 “신속주거정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 중 “주택개량”을 각각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호,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 제18호, 제23호,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사진 판독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7. 전세보증금보증료 반환 지원 사항 8.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34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마을경관개선사업”을 “디자인 경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업무 전반”을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운영 2.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3.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4.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 과태료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6.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 9. 토지이동처리 10.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11. 공유토지 분할 운영 12.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1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4.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장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6.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17.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19.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0.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21. 관악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22.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23. 건축물대장 증명발급 제39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지도과장”을 “주차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42조제12호 중 “주차장)”을 “주차장 시공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관리”를 “관리(토목분야 시공 및 감독)”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토목ㆍ시공)”을 “(토목분야 시공 및 감독)”으로 한다. 제4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ㆍ관리 22.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조성(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2. 내집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3.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 설치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사항(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5.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계도, 사전통지 안내, 과태료 부과 등) 6. 주ㆍ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현장단속, 시민신고제, CCTV 단속 등) 7.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ㆍ정차 관리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처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11. 운수관련 법규 위반차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12.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사항 13. 이삿짐센터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ㆍ지도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0호 중 “보건ㆍ의료”를 “보건의료ㆍ건강”으로 한다. 제53조제7호 중 “통장의 위ㆍ해촉 승인 요청 및 반장의 위ㆍ해촉”을 “통ㆍ반장 임명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출생ㆍ사망 신고 접수, 가족관계 과태료, 가족관계등록신고 통보사항 처리 42.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주택과장”을 “주택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신속주거정비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택과장”을 “신속주거정비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청의 국장ㆍ 담당관 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단장ㆍ담당관 ---------------------------------------------- 단ㆍ담당관 ------------ 조례 시행 ---------------------------------. | 제3조(보좌기관)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밑에 정책보좌관 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과 정비사업신속지원단 ---. | <신 설> | 제4조의2(정비사업신속지원단) ① 정비사업신속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비사업신속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모사업 상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갈등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담당관) ① (생 략) | 제5조(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24. 열린민원실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25. ∼ 29. (생 략) | 25. ∼ 29. (현행과 같음) |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기획예산과) ------------------------------.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신 설> | 2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4 . (생 략) | 25 . (현행 제24호와 같음) | 제9조 (지역상권활성과) (생 략) | 제9조 (지역상권활성화과) (현행과 같음) |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재무과) --------------------------. | 1. 국ㆍ공유 잡종재산 의 관리 및 활용 | 1. 공유재산 -------------------- | 2. 국ㆍ공유 잡종재산 의 취득 및 처분 | 2. 공유재산 -------------------- | 3. 국ㆍ공유 잡종재산 수입의 수납 | 3. 공유재산 -----------------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12. 갑근세 납세필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3. 국비 지출 및 결산 | 13. -- 지출 | 14. ∼ 16. (생 략) | 14. ∼ 16. (현행과 같음) | 제11조(재산ㆍ취득세과) 재산ㆍ취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1조(재산ㆍ취득세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의 세목 총괄 | 2. -------------------------------------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등 소관 세목의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위 세목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부과취소ㆍ변경ㆍ감면에 관한 사항 | 4. ----------------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 --------------------- | 5. 위 세목의 독촉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ㆍ결의에 관한 사항 | 5. ------------- 납부지연가산세 등 ----------------------- | 6.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에 관한 사항 | 6. ------- 수납처리 및 지방세환급금의 충당ㆍ환급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10. 지방세 관련 위원회 관리 | 1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삭 제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13. 위 세목의 과표 결정 | 13. ------- 과세표준 ----------------------- | 14.ㆍ15. (생 략) | 14.ㆍ15. (현행과 같음) | 제12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지방소득세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위 세목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에 관한 사항 | 4.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업무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7. 위 세목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결의 | 7. -------- 납부지연가산세 등 -------- | 8.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에 관한 사항 | 8. ------- 수납처리 및 지방세환급금의 충당ㆍ환급 ----------------------- | 9. 삭 제 |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제13조(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38세금징수과) -------------------------------. | 1. 체납지방세 징수ㆍ체납처분ㆍ 결손관리 | 1. ------------------------ 정리보류 | 2. ∼ 15. (생 략) | 2. ∼ 15. (현행과 같음) | 제15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행정지원과)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16. 공무원노동조합 및 상용직노동조합 에 관한 사항 | 16. -------------- 공무직노동조합 ----------- | 17.ㆍ18. (생 략) | 17.ㆍ18. (현행과 같음) | 19. 삭 제 | | <신 설> | 20. 열린민원실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 20 . (생 략) | 21 . (현행 제20호와 같음) | 제1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자치행정과)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주민자치회 ----------------- | 11. ∼ 31. (생 략) | 11. ∼ 31. (현행과 같음) | 제18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스마트정보과) -------------------------------. |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 종합계획 및 단계적 추진 계획 ------------------- | 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및 중ㆍ장기 로드맵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4. 직원 및 구민의 디지털ㆍ정보화ㆍ인공지능 활용 ---------------- | 5. 스마트도시 정책ㆍ학회 기술동향 분석ㆍ전파 에 관한 사항 | 5. -------- 정책ㆍ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활용 ---- | 6.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6. 스마트통합관제센터 ------------------- | 7.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ㆍ운영부서 제외) | 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정보화 기본(중ㆍ장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9. ---- 실행계획 ----------------------------------- |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초고속 자가통신망 -------------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13. 정보 통신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13. 사이버 통신보안 및 ----------------- | 14.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4. 무선인터넷(Wi-Fi) --------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16.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 <삭 제> | 17. ∼ 21. (생 략) | 17. ∼ 21. (현행과 같음) | 22. 유비쿼터스 관악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 <삭 제> | 23. ∼ 29. (생 략) | 23. ∼ 29. (현행과 같음) | <신 설> | 30. 인공지능 분야 서비스 도입ㆍ제공 및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 <신 설> | 3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제도 운영 | 제1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9조(민원여권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법규문서 번호부여와 원본보관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 18. (생 략) | 6.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 제22조(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2조(생활복지과)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관리 | <삭 제> | 17.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ㆍ관리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삭 제> | 18. 부랑인ㆍ노숙 인 관리 및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 18. 노숙 -------------------------------- | 19. (생 략) | 19. (현행과 같음) | 제26조(청년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정책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녹색환경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6조(청년문화국) -------------------------------------------------------------------------------------------------- 기후환경과장 ----------------------------------------. | 제27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7조(청년정책과)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청년주거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11 . (생 략) | 12 . (현행 제11호와 같음) | 제2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2.11.1.> | 제29조(교육지원과)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교육특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10. ∼ 17. (생 략) | 10. ∼ 17. (현행과 같음) | 제30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청소행정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환경공무관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환경미화원 인사ㆍ복무ㆍ휴게실 종합관리 | 6. 환경공무관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ㆍ판매대금 관리 | 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 11. ∼ 17. (생 략) | 11. ∼ 17. (현행과 같음) | 제31조(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ㆍ기후위기적응대책ㆍ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에코마일리제에 관한 사항 4.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소음ㆍ먼지 등 생활민원 관련 사항 9.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 경보제에 관한 사항 1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분뇨수집ㆍ운반업 관련 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행정처분, 관련업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중화장실 운영 및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1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하천환경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21.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2.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저수조청소업ㆍ환경전문공사업ㆍ측정대행업 등에 관한 사항 25.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관한 사항 26.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27.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29. 신ㆍ재생에너지보급에 관한 사항 30.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사항 31.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에 관한 사항 | 제32조(청정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주택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2조(청정도시국)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신속주거정비과장 -------------------------------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 | 제33조 (주택과) 주택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3조 (신속주거정비과) 신속주거정비과장 -----. | 1.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 1. 주택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내 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주택 ------------------------------------------- | 6.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항공사진 판독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 <삭 제>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 12.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삭 제> | 13.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지원 | 14.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 15.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삭 제> | 16.ㆍ17. (생 략) | 16.ㆍ17. (현행과 같음) | 18.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삭 제> | 19. ∼ 22. (생 략) | 19. ∼ 22. (현행과 같음) | 23. 전세보증금보증료 반환 지원 사항 | <삭 제> | 24.ㆍ25. (생 략) | 24.ㆍ25. (현행과 같음) | 26.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삭 제> | 27.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삭 제> | <신 설> | 제33조의2(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사진 판독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7. 전세보증금보증료 반환 지원 사항 8.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제34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4조(도시계획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 14. (생 략) | 7. ∼ 14. (현행과 같음) | 15. 마을경관개선사업 등 경관법 운영에 관한 사항 | 15. 디자인 경관사업 ----------------------- | 16.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업무 전반 에 관한 사항 | 16. ---------------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 -------------------- |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관리 | 1.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운영 | 2. 건축물대장 편제 및 증명발급 | 2.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3.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 3.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 4. 지적 전산시스템 관리 및 제증명 발급 | 4.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 과태료 | 5. 토지이동처리 |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 6.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 6.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7. 공유토지 분할 운영 | 7.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8.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 | 9. 조상땅 찾기 관련 업무 | 9. 토지이동처리 | 10. 지가조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 11. 지가전산 및 자동 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11. 공유토지 분할 운영 | 12.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 12.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 13.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 과태료 | 1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1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 14.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장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 15.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15.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16.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16.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 17.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17.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18. 새주소 전산시스템 관리 | 1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 1 9.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 19.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신 설> | 20.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신 설> | 21. 관악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 <신 설> | 22.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 <신 설> | 23. 건축물대장 증명발급 | 제39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9조(안전건설교통국)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주차행정과장 -------------------------------------------------------------------. | 제40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0조(안전관리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재난상황 총괄 관리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 3. ------------------------ 통합지원본부 ------- | 4. ∼ 33. (생 략) | 4. ∼ 33. (현행과 같음) | 제42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2조(도로관리과)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공영주차장 건설(평면식 주차장) | 12. ------------------ 주차장 시공 및 감독) | 13.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 13. --------------- 관리(토목분야 시공 및 감독) | 14.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토목ㆍ시공) | 14. ----------------- (토목분야 시공 및 감독) | 제44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4조(교통행정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공영주차장 건설(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 12. (생 략) | 4. ∼ 12. (현행과 같음) | 13. 교통시설물 관리(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13.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ㆍ관리 | 14.ㆍ15. (생 략) | 14.ㆍ15. (현행과 같음) | 16.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사항 | <삭 제> | 17. (생 략) | 17. (현행과 같음) | 18.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 <삭 제> | 19. ∼ 21. (생 략) | 19. ∼ 2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2.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 제45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견인 등) 2. 민영(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주ㆍ정차관리 전산업무 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해제, 교부청구 6. 주차위반과태료 불납결손, 시효결손 처리 7.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관련업무 지도감독 8. 법규 위반차량 지도감독 처분 9. 이삿짐센터 지도 및 감독 10. 자가용 유상운송허가ㆍ지도단속 및 처분 11.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2.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13.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제45조(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조성(부지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2. 내집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3.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 설치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사항(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5.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계도, 사전통지 안내, 과태료 부과 등) 6. 주ㆍ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현장단속, 시민신고제, CCTV 단속 등) 7.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ㆍ정차 관리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처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11. 운수관련 법규 위반차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12.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사항 13. 이삿짐센터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ㆍ지도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제45조의2(공원여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하고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가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5조의2(공원여가국)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 제46조(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6조(보건소) ①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8조(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8조(지역보건과)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 10. ------ 보건의료ㆍ건강 --------------- | 제53조(동장의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3조(동장의 분장사무)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통장의 위ㆍ해촉 승인 요청 및 반장의 위ㆍ해촉 등 통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7. 통ㆍ반장 임명 및 해임 -------------------------------------------- | 8. ∼ 26. (생 략) | 8. ∼ 26. (현행과 같음) | 27. 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과태료, 11호 민원사무처리 | 27. 출생ㆍ사망 신고 접수, 가족관계 과태료, 가족관계등록신고 통보사항 처리 | 28. ∼ 41. (생 략) | 28. ∼ 41. (현행과 같음) | <신 설> | 42.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 【별첨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1건

관악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