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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2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7. 1. 1.字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신설 및 분장 사무 등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나. 공영주차장 건립ㆍ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업무 이관 및 과 명칭 변경 다. 국정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팀 신설 및 팀 명칭 변경 라. 분장업무 현행화를 위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전화: 879-5162, 팩스: 879-780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담당관”을 “단장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관”을 “단장ㆍ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중 “분장하게 하기위하여”를 “분장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관의 설치)”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좌하기위하여”를 “보좌하기 위하여”로 한다. 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신속지원단을 둔다. 제5조제2항제11호 중 “국ㆍ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전산시스템”을 “정보ㆍ통신시스템”으로, “전산교육”을 “정보화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사항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어르신,가정,청소년,아동)”을 “(사회, 어르신, 가정, 청소년, 아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녹색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ㆍ주택관리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행정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6호 중 “전문 건설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ㆍ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역대책 수립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의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7.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 및 약 업소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2. 통합돌봄 보건의료ㆍ건강 영역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신속주거정비과장”으로하고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을 “공원녹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주택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동 주민센터 명 | 위 치 | 관할구역(법정동) | 전지역관할 | 일부지역관할 | 은천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905번지 29호 | | 봉천동중 502의12를 기점으로 약수로를 따라 911의15에 이르러 봉천복개도로를 건너 912의18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959의 8과 961의 1을 경유 은천길을 건너 962에서 은천길을 따라 502의 4에 이르는 지역 일원과 봉천동중 산103의 3을 기점으로 산103의 84, 635-541, 636의 551에 이르는 능선 및 소도로와 940-14에 이르는 8m 도로 및 940-13에서 501의 16을 잇는 은천길을 경유 501의 6에서 490, 487, 486을 거쳐 산102의 1에 이르는 지역 일원 | 성현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712번지 9호 | | 봉천동중 7의 143을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40의 66에서 30m 도로 은천길을 따라 서진하여 466의 16에서 소로를 따라 북진하다가 466의 5앞에서 산100의 6의 능선을 따라, 산94의 7을 경계로 하여 상도동과의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봉천동중 산101의 9를 기점으로 산101-10, 산101의 11을 지나 산100의 7 능선을 따라 절개지를 경계로 이어 내려 오다가 466의 70호와 466의 5를 경계로 한 소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466의 38 앞 은천길을 경계로 하여 496의 11에서 산 101-98에 이르는 은천동과의 경계선 지역 일원과 봉천동중 산101의 9를 기점으로 산101-10, 산101의 11을 지나 산100의 7 능선 | 청룡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539번지 1호 | | 봉천동중 913의 35호를 기점으로 862의 1호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와 862의 1호에서 서울대학교 진입로에 이르는 봉천동 산 178의 12호에서 서림동 경계능선을 거쳐 산174의 648, 1557-20호, 1562-1 쑥고개길을 건너 913번지에 이른 지역일원과 봉천동중 922의 1을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947의 1에서 소로를 따라 1520의 1, 1523의 4, 13을 경유 산149-8, 산151-15, 1536의 9호에서 쑥고개길을 건너 1537-3, 1548-2, 1547-44, 1549-32, 850호 경계를 따라 남진하다가 1555호와 영락고등학교를 경계로 1556, 1541, 1540호에서 쑥고개길을 건너 1563, 919, 921의 38호에 이르는 지역 | 보라매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661번지 | | 봉천동중 산117을 기점으로 산104의 1, 645의 85, 645의 2, 636의 27, 12, 125호에 이르는 능선 및 소도로를 지나 952의 11, 967의 4를 잇는 8~30m 도로와 은천길 및 봉천복개도로를 따라 729-22호에 이르는 신대방동과 상도동 경계선 동남지역 | 청림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000번지 | | 봉천동중 1000번지 현대아파트를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37번지의 19앞 도로에서 16번지 4호와 산89번지 15호 사당동경계지점까지의 도로 이북지역 | 행운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670번지 7호 | | 봉천동중 37의 35를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 4거리 853-9에서 다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산66-1 사당동 경계지점에서 청림동 경계에 이르는 지역 | 낙성대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624번지 24, 30, 31, 32호 | | 봉천동 산181의 16을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봉천동 4거리를 경유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 1660의 5와 207의 21을 잇는 10미터 도로를 지나 215, 218, 1510 지적선과 산48의 1, 산35의 1, 산32, 산15, 산33, 산4의 1, 산11, 산4의 8, 산9의 3, 산4의 7 지적선 이서지역 및 남으로 안양시계 지역 | 중앙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512번지 7호 | | 봉천동 861의 5호를 기점으로 893의 25호와 봉천복개도롤 건너 463의 1호를 연이은 도로와 은천길을 따라 42의 58호를 경유 861의 4호에 이르는 지역 일원 | 인헌동 주민센터 | 관악구 봉천동 1635번지 40호 | | 봉천동중 1659-1을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경유 동진하여 산20의 2호 능선을 따라 산1-8, 산2-1, 산3-1, 산16, 산4, 산31, 산29-1, 산27, 산24-5호를 경유하고 196번지를 경계로 206번지, 1630-1호에 이르는 지역 | 남현동 주민센터 | 관악구 남현동 1086번지 1호 | 남현동 | | 서원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641번지 65호 | | 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서 산169의 49를 기점으로 봉천동을 경계로 하여 산170-130, 산1-1호, 94-278호 쑥고개길을 따라 94-188을 경유 신림로, 도림천을 건너 409-373, 382, 390, 412-360에서 소로를 따라 1633-3호 문성골길을 건너 도림천, 봉림교에 이르러 1639-1에서 남부순환도로 10-634와 661, 1502-1, 1509-6을 경계로 한 지역 | 신원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601번지 3호 | | 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서 산160의 17을 기점으로 1633의 8에 이르러 문성골길을 건너 1634의 18 앞 도림천을 따라 1587의 2에서 1577-1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하여 441, 440, 산181-6에서 문성터널을 경유 산181-8, 5, 산159-5, 34, 산160-43호 능선을 경계로 한 지역 | 서림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694번지 7호 | | 신림동중 산10의 1호를 기점으로 서울대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서울대정문에서 112의 46호에서 도림천을 건너 404의 1호 및 1694 현대아파트단지를 따라 408의 34, 408의 141에서 신림로 도림천을 건너 94의 36에서 255에 이르는 쑥고개길을 따라 95, 1564, 98의 402호, 산1의 267 및 산6-1, 산9-1, 산10-2 지적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 동 주민센터 명 | 위 치 | 관할구역(법정동) | 전지역관할 | 일부지역관할 | 난곡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633번지 56호 | | 신림동중 610-279를 기점으로 소로를 따라 598-176을 경유 614-8에서 난곡로 남진 634-23에서 646을 경유 산 132-2 합실고개에서 삼성동 경계구역을 따라 북진. 산132의 2, 산158-1, 남강학원 뒷산을 경유 삼성동, 신원동 경계구역을 따라 산125-4, 610-289, 520호와 연결되는 지역과 신림동중 725-62를 기점으로 난곡로로 남진하다가 704-2에서 난곡로를 건너 637-6호부터 소로인 합실고개를 따라 646-321, 산132-2, 산131-2, 산90-1, 산91-1, 산92-1, 삼성동과의 경계능선을 경유 661-3에서 난곡로를 건너 산107-1, 산107-2, 산108-1, 산112-4, 산114-2를 경유하여 722-1, 721호의 소로를 경유 725-5호에 이르는 지역 | 신사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492번지 4호 | | 신림동중 457-1을 기점으로 하여 하천을 따라 1464-96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서진하여 527의 2에서 도로를 따라 북진 517-1 신대방동과 경계선에 이르러 도림천을 따라 457번지 까지의 포위된 지역 | 신림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439번지 3호 | | 신림동중 1409-2호를 기점으로 봉천복개도로와 신대방길을 따라 다시 1446번지 18호 앞 도림천을 경유 1633의 120호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하여 1410의 14를 경유 1409의 3호에 이르는 도로 및 하천중심으로 포위된 지역 | 삼성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528번지 | | 신림동중 1513-1을 기점으로 도림천을 따라 오다가 1513의 2에서 296의 7호에 이르는 미림로와 296의 15호 복개천을 건너 342의 10에서 합실고개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산89의 4, 산134를 경유 산157의 1, 산156의 1에서 서림동과의 경계선을 따라 395의23에 이르는 계곡, 하천, 지적선으로 포위된 지 역과 신림동중 산68의 4를 기점으로 산68의 3, 산62, 산61의 2, 산59, 산58의 2, 산58의 1, 산58의 2를 내포하여 시흥동과의 경계선을 따라 산78의 2, 산87의 10, 14, 산89를 포함, 합실고개로 이어지는 도로 이남지역 | 난향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산104번지 1호 | | 신림동중 산105의 10을 기점으로 산105의 23, 22의 능선 및 687의1, 2, 3, 4로 이어지는 지적선(능선)과 687의 1에서 도로를 건너 663, 산93-1, 산97의 15, 산100, 산102의 6으로 연결되는 능선의 서남지역 | 조원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564번지 4호, 5호, 45호 | | 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북지역으로 538의 2호와 518의 1호에서 신대방동과 경계를 이룬 도림천을 따라 1643-2호에 이르러 시흥대로로 남진, 1666-25호로 이어지는 도로를 경계로 한 지역 | 대학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516번지 | | 신림동중 산150의 123을 기점으로 서림동과 관할 경계선인 도림천을 따라오다가 1514의 1에서 산1557의 1에 이르는 미림로를 경유하여 255의 186, 산63-5, 산61-1, 산56-2, 산61, 산29, 산50의 2, 산56의 2의 시계까지 이르는 지적선 이동 지역 | 미성동 주민센터 | 관악구 신림동 1565번지 8호 | | 신림동중 1485의 15를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1576의 24호에서 25, 26, 27호와 1690을 경계로 남진하다가 산192-18에서 문성골 터널을 따라 서진하여 1700번지에서 소로를 따라 745-24, 산122의 20호를 경유 768, 1350호와 1485의 15 기점과 연결되는 구로구 독산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과 신림동중 1680의 1을 기점으로 문성골길을 따라 동진, 난곡로를 횡단, 1680의 26을 경유 산191의 15 신원동 경계구역을 따라 남진, 610의 411에서 소로로 서진, 난곡동 경계구역을 경유 607의 58 난곡로를 횡단 727의 5에서 산114의 3, 산117-2, 산119-2, 산120, 산121, 744의 10의 구로구 경계구역을 따라 1680의 1 기점과 경계구역을 이루는 지역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3조 -----------------------------------------------------------------------------------------------------------------. | 제2조(국장 및 담당관 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ㆍ과장ㆍ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 단장ㆍ담당관 ------------) ① -------------------------------------------------------- 단장ㆍ담당관 ------------------------- 단장ㆍ담당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복지돌봄국, 청년문화국,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여가국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분장하기 위하여 ----------------------------------------------------------------------------------. | 제4조 (담당관의 설치)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신속지원단을 둔다. |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 ② --------------------- 보좌하기 위하여 --------------. |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국ㆍ공유 재산 의 관리 및 처분 | 11. 공유재산 ---------------- | 12. ∼ 17. (생 략) | 12. ∼ 17. (현행과 같음) |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 | 6. 정보ㆍ통신시스템 ---- 정보화교육 ----------- | 7. ∼ 21. (생 략) | 7. ∼ 21. (현행과 같음) | 22.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사항 및 빅데이터 업무, 공공데이터 관련 사항 | 22.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사항 |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어르신,가정,청소년,아동) | 1. ------------------------- (사회, 어르신, 가정, 청소년, 아동)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① 청년문화국에 청년정책과ㆍ문화관광체육과ㆍ교육지원과ㆍ청소행정과ㆍ 녹색환경과 를 둔다. |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① ------------------------------------------------------- 기후환경과 -------. | ② 청년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1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연료공급 사업의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 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① 청정도시국에 주택과 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① ---------- 신속주거정비과ㆍ주택관리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를 둔다. |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 주차행정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원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면허처리 사항 | 6. 전문건설업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생 략) |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2. 보건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ㆍ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4.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ㆍ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4. 방역대책 수립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방 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5. 예방접종의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6. 저소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7. 저소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7.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8. 보건행정 기획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9. 약사 및 약 업소에 관한 사항 | 9. 약사 및 약 업소에 관한 사항 | 10.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11.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11 .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12.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 12. 통합돌봄 보건의료ㆍ건강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동을 둔다. | 제14조(동의 설치) ① ------------- 제7조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 ---------------------------------------------------------------. | | | 【별첨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첨 2】 (앞쪽)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조직개편에 따른 5급, 6급 정원 증 3 (※ 9급 정원 감 3) 2. 비용추계의 전제: 9급 정원 감축(3명)에 따른 인건비 감소는 비용 추 계에 미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 | | | | | | | ◦ | | | | | | | 소계(①) | 237,287 | 242,649 | 248,133 | 253,741 | 259,476 | 8 =SUM(LEFT)??%g;;1241286 =SUM(LEFT) %g 1241286 1,241,286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②) | | | | | | | □ 총 비용(①-②) |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지방세수입 | 237,287 | 242,649 | 248,133 | 253,741 | 259,476 | 8 =SUM(LEFT)??%g;;1241286 =SUM(LEFT) %g 1241286 1,241,286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등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장 박순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 내역 □ 정원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5급, 6급 정원 증 3 ← 9급 정원 감 3 󰋻 증: 5급 2명, 6급 1명(9급 감 3) □ 소요예산 ○ 증원현황 : 총 3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명) 인원수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3 | 8 =SUM(RIGHT)??%g,;;1,241,286 =SUM(RIGHT) %g, 1,241,286 1,241,286 | 237,287 | 242,649 | 248,133 | 253,741 | 259,476 | ※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율(2.26%) 반영 산정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 총 계 | 5급(2명) | 6급(1명) | 계 | 8 =SUM(RIGHT)??%g;;237286720 =SUM(RIGHT) %g 237286720 237,286,720 | 8 =SUM(BELOW)??%g;;170146400 =SUM(BELOW) %g 170146400 170,146,400 | 8 =SUM(BELOW)??%g;;67140320 =SUM(BELOW) %g 67140320 67,140,320 | 기본급 | 8 =SUM(RIGHT)??%g;;169788000 =SUM(RIGHT) %g 169788000 169,788,000 | 121,984,800 | 47,803,200 | 정근수당 | 8 =SUM(RIGHT)??%g;;14149000 =SUM(RIGHT) %g 14149000 14,149,000 | 10,165,400 | 3,983,600 | 정액수당 | 8 =SUM(RIGHT)??%g;;28258800 =SUM(RIGHT) %g 28258800 28,258,800 | 19,878,480 | 8,380,320 | 직무수행경비 | 8 =SUM(RIGHT)??%g;;8220000 =SUM(RIGHT) %g 8220000 8,220,000 | 6,000,000 | 2,220,000 | 성과상여금 | 8 =SUM(RIGHT)??%g;;16870920 =SUM(RIGHT) %g 16870920 16,870,920 | 12,117,720 | 4,753,200 | ※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 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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