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9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6년 기준인력 수시 배정 내역 및 202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호)
(1) 정원의 총수 “1,604명”을 “1,610명”으로 개정(증 6명)
(2) 집행기관의정원 “1,562명”을 “1,568명”으로 개정(증 6명)
나.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별표 3)
(1) 총계 “1,604명”을 “1,610명”으로 개정(증 6명)
(2) 일반직 계 “1,595명”을 “1,601명”으로 개정(증 6명)
(3) 5급 소계 “75명”을 “77명”으로 개정(증 2)
(3) 6급이하 소계 “1,509명”을 “1,513명”으로 개정(증 4명)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전화: 879-5162, 팩스: 879-780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04명”을 “1,6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62명”을 “1,56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보건소 | 동 |
총 계 | 1,610 | 1,610 |
정무직 계 | 1 | 1 | |
| 구청장 | 1 | 1 | |
일반직 계 | 1,601 | 1,601 |
| 2급 | 1 | 1 | | | |
4급 | 9 | 7 | 1 | 1 | |
5급 | 77 | 40 | 2(1) | 14 | 21 |
6급이하 소계 | 1,513 | 1,513 |
전문경력관 계 | 1 | 1 |
별정직 계 | 8 | 8 |
| 5급상당 | 2 | 1 | 1 |
6급상당이하 소계 | 6 | 6 |
※ ( )은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04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61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562명 | 1. ------------- 1,568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쪽)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직개편에 따른 5급, 6급 정원 증 3 (※ 9급 정원 감 3) - 기준인력 반영 6명 2. 비용추계의 전제: 9급 정원 감축(3명)에 따른 인건비 감소는 비용 추 계에 미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 | | | | | | |
◦ | | | | | | |
소계(①) | 488,915 | 499,964 | 511,264 | 522,818 | 534,634 | 8 =SUM(LEFT)??%g;;2557595 =SUM(LEFT) %g 2557595 2,557,595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②) | | | | | | |
□ 총 비용(①-②) |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지방세수입 | 488,915 | 499,964 | 511,264 | 522,818 | 534,634 | 8 =SUM(LEFT)??%g;;2557595 =SUM(LEFT) %g 2557595 2,557,595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등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 | | | |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장 박순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 내역
□ 정원조정
○ 2027년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3명 ← 9급 정원 감 3
증 3(5급 2명, 6급 1명) ← 감 3(9급 감 3)
○ 2026년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증원(6명)
임기제6급 1명, 9급 5명
□ 소요예산
○ 증원현황 : 총 9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명)
인원수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9 | 8 =SUM(RIGHT)??%g,;;2,557,595 =SUM(RIGHT) %g, 2,557,595 2,557,595 | 488,915 | 499,964 | 511,264 | 522,818 | 534,634 |
※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율(2.26%) 반영 산정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 총 계 | 5급(2명) | 6급(1명) | 임기제6급(1명) | 9급(5명) |
계 | 8 =SUM(BELOW)??%g;;488914870 =SUM(BELOW) %g 488914870 488,914,870 | 8 =SUM(BELOW)??%g;;170146400 =SUM(BELOW) %g 170146400 170,146,400 | 8 =SUM(BELOW)??%g;;67140320 =SUM(BELOW) %g 67140320 67,140,320 | 8 =SUM(BELOW)??%g;;63348000 =SUM(BELOW) %g 63348000 63,348,000 | 8 =SUM(BELOW)??%g;;188280150 =SUM(BELOW) %g 188280150 188,280,150 |
기본급 | 8 =SUM(RIGHT)??%g;;357576000 =SUM(RIGHT) %g 357576000 357,576,000 | 121,984,800 | 47,803,200 | 57,708,000 | 130,080,000 |
상여금 | 8 =SUM(RIGHT)??%g;;19569000 =SUM(RIGHT) %g 19569000 19,569,000 | 10,165,400 | 3,983,600 | - | 5,420,000 |
정액수당 | 8 =SUM(RIGHT)??%g;;58906800 =SUM(RIGHT) %g 58906800 58,906,800 | 19,878,480 | 8,380,320 | 2,640,000 | 28,008,000 |
직무수행경비 | 8 =SUM(RIGHT)??%g;;21720000 =SUM(RIGHT) %g 21720000 21,720,000 | 6,000,000 | 2,220,000 | 3,000,000 | 10,500,000 |
성과상여금 | 8 =SUM(RIGHT)??%g;;31143070 =SUM(RIGHT) %g 31143070 31,143,070 | 12,117,720 | 4,753,200 | | 14,272,150 |
※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