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왕시
의왕시지역경제위생과2026-10-2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위생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9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지침에 따라 소매인 지정 받은 자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같은 지역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 공고(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9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지침에 따라 소매인 지정 받은 자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같은 지역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연번 | 영업소 위치 | 상 호 | 폐업(취소)일자 | 1 | 의왕시 내손로 76(내손동, 보우상가) | 대풍상회 | 2026. 10. 21. | 2.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 공고기간: 2026. 10. 21.(수) ~ 10. 28.(수) ❍ 신청서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8.(수) 18:00 ❍ 신청 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장소: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지역경제위생과(신관 2층) 신청 - 민원실 민원 1, 2번 창구에서 신청 가능(민원 접수 시간을 고려하여 17:30까지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시청 비치) 1부 - 신분증 및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잔금납부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해당자) 1부(주민등록등본)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거나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위생과 지역경제팀(☎345-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 | | 1) 추첨 확률을 높이거나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임의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1건의 신청서만 인정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추첨 전일 14시 기준 영업 준비가 완료되어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 [ ‘ 영업 준비 완료’ 의 기준: 매대 상품진열, 간판, 계산기(포스기)]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 및 경합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1일 의 왕 시 장

첨부파일

2건

의왕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