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호의2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진영건설(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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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공고 제2026-139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호의2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의 왕 시 장
1. 대상업체 현황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재지 | 공고 내용 | 근거 |
진영건설(주) (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안양-18-09-03) | 의왕시 옻우물길 33, 2층 (오전동)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제49조1항에 따른 보고 미이행 (실태조사자료 미제출:24년 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15일 간)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용
2026. 11. 6.(금)까지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및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등록말소)제8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대상이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031-3456-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