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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일자리경제과2026-10-21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3. 법적근거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4. 공고대상 : 총 17개소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6. 11. 4.(수)까지 6. 지위상실 예정일 : 2026. 11. 30.(월) 7. 의견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사실확인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5년), 폐업사실증명서(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개업한 경우) 8.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550-2100) 중 택 1 ※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제출서 제출 시, 도달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31-550-227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고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10.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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