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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일자리경제과2026-10-21

구리사랑상품권 폐업 가맹점 지위상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4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폐업 가맹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업자 폐업) 지위상실 사전예고 2. 근거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14일간) 4. 공고대상 : 총 314개소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6. 11. 4.(수)까지 6. 지위상실 예정일 : 2026. 11. 30.(월) 7. 의견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550-2100) 중 택 1 ※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제출서 제출 시, 도달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31-550-227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위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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