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택2동
공고번호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1. ~ 10. 28. (7일 이상)
○ 공고대상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99번길, 윤*희 등 3인
○ 공고내용 : 사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공고장소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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