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택2동
공고번호구리시 수택2동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후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조사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26. 10. 14.(수)
○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04. (14일 이상)
○ 공고대상 : 구리시 안골로64번길, 김*식 등 6인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 공고방법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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