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47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47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초구청장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역 주변 일대
◦ 면 적 : 196,691.8㎡
◦ 계획수립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6. 10. 23. ~ 2026. 11. 06. (14일간)
4. 공개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자료.pdf
PDF 첨부 본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10.
제 1 장 주민의견수렴 개요
1.1 주민 등 의견수렴개요
도시관리계획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의 규정
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생략하였다
1.1.1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 등 개 부서 서초구청 기후
환경과 등 개 부서 서초구 보건소 서초구의회 서초 동 양재 동
1.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가 개발기본계획 수립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 공고 일간지
세계일보 년 월 일
머니투데이 년 월 일
다 공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서초 동 주민센터 양재 동 주민센터
인터넷 서초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라 공람기간 년 월 일 월 일
마 의견제출기간 년 월 일 까지 공람기간 끝난 후 일 이내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관련 신문공고>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2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 실시내용 게시 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 실시내용 게시 ②>
서초구청 홈페이지
4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2 주민 등 의견수렴결과
1.2.1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가 총괄표
구 분 제출의견수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 고
총 괄
세부의견
계
나 반영결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총괄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미치 반영
재역 주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는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적으로 관 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리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지구 및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전략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 작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위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반영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과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
충실히 고려하여 작성하고 동 계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며 금회
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계획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 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였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
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초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 주민 등의 의견 내용 반영여부를
용 및 반영여부 페이지수 표기 를 요약 제시했으며 반영된 의견은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 해당 항목에 작성 제시함
당 항목에 작성 제시하여야 함 미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
유와 함께 제시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5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세부의견 경관 계획지구 내 건축물은 인접 계획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한 반영
한 도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건 계선을 지정하여 인접도로로부
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에 관한 계 터 충분히 이격되도록 계획하
획은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였으며 기존 시가지와 조화로
통경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 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
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될 수 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에 관한
있도록 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함
수환경 도시의 물순환 건전성 확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저영향 반영
보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의
계획지구에 저영향개발기법 을 경우 빗물 분담량 기준의 배
적극 반영하여야 함 자연지반 녹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
지 투수성 포장 물재이용시설 등 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시 허
설치 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아울러 계획지구는 수질오염총량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관리지역이므로 향후 계획지구 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
사업 시행 시 시행 전 후 오염물 도할 계획임
질 발생 배출 부하량 및 삭감량을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오염부하량에 대해 오염총량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환경부 관리기본방침 기후에너지환경
훈령 제 호 제 조 부훈령 제 호 제 조에 따라
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을 추진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 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역 시행 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으로부
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
을 할당받아야 하며 같은 방침 당받아 본안보고서 작성시 수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질오염총량 검토서 및 협의관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시 련 증빙서류를 제시할 계획임
소음 진동 계획지구를 주거 상업 계획수립 전 후 계획지구 주 반영
업무 복합시설로 계획함에 따라 변 도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주변 도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의 장래 교통량 예측자료를 이
등 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계획지구 용하여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 별 소음도 예측을 실시하여 제
려되므로 시하였으며 향후 개별 개발사업
건축물의 용도 밀도 완화계획에 추진 시 도로교통소음을 고려한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추정하 건축물 배치 완충공간 확보 등
여 주거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을 검토하고 소음환경기준을 만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최소화 되
족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계획 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에 반영하여야 함 완충공간 확
보 도로변 직각배치 주거용도
불허 등
6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세부의견 일조 일률적인 고층 고밀도 계획 금회 계획 중인 건축물 계획의 반영
을 지양하고 계획지구 내 건축물 최대개발밀도로 가정하여 일조
최대 개발 시 주변 및 내부 주거시 장해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건
설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예측하여 축시 건축법 제 조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저감방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건축물 물의 높이 제한 을 준수토록
용적률 최고높이 하향 조정 등 할 계획임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을 계획하였음
환경기초시설 계획지구 내 건축 본 계획수립에 따른 기준용적 반영
물의 용도 밀도 완화계획에 따라 률 등을 고려하여 급수량 및
추가되는 용수량 오수량 폐기물량 오수량 폐기물량을 추정하였
을 추정하고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으며 이에 따른 암사아리수정
공급 처리 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수센터 서남 및 탄천물재생센
검토한 후 적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터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공급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처리 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검
토하여 제시함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는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기준 및 반영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으로 쾌 매뉴얼을 참고하여 도로 주차
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생활권 장 공원 녹지 개 기반시설에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 대해서 충분여부를 검토한 바
고 공원 및 녹지는 서로 연계되도 주차장을 제외한 개 도로 공원
록 조성하여야 함 녹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
아울러 개발면적 중 이상 구 로 나타남
도심 개발사업 의 권장달성목표 이 도로는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물단위 교통개선대책
조경녹지 특별계획구역 내 개방형 등을 수립하여 교통영향이 최소
녹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에 반 화되도록 하고 공원과 녹지는
영하여야 함 끝 계획지구의 목표 생태면적률
구도심 개발사업 권장 달성목
표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규모 부지에 용적률 상향에 따
른 인센티브로 공원 기부채납 및
지상형 오픈스페이스를 공원형으
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7
1.2.2 관계행정기관
가 서울특별시청
총괄표
구 분 제출의견수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 고
친환경건물과
수변감성도시과
기후환경정책과
도시정비과
대기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물재생시설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계
반영결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친환경 입지의 타당성
건물과 쪽 현지조사가 년 월에 한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동식 반영
정되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 물의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
상지의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 등 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 계획지구 인근에서 최근에 수
록 최신화된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행된 조사자료 문헌 건 를 추가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제시함
있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바람
쪽 계획지구 주변 지역의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비오톱 반영
비오톱 유형평가도 및 생태자연도 유형평가 등급에 해당되는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 말죽거리근린공원 등의 근린공
적 연계성과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원 양재천 우면산과 생태적 연
위한 녹지계획을 면밀히 수립 바람 계성과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계획지구 내 대규모 부지
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
브로 공원 기부채납 지상형 오
픈스페이스를 공원형으로 확보
하는 등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
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8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친환경 수질
건물과 쪽 우수유출량은 강우강도 유 년까지의 기왕최대강우량을 반영
출계수를 이용한 계산에 의한 유출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강우강도
량만 산정하였는데 이때 계산에 의 식에 의해 산정된 강우량과 비
한 강우량 과 기왕최대강우에서
교하여 더 큰 강우량을 적용한
조사된 강우량 을 비교하여 더 큰
우수유출량을 재산정함
강우량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년까지의 기왕최대강우를 검토
하여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비교한
후 더 큰 강우를 적용하여 우수유
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쪽 초기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초기우수 처리방법을 쪽에 반영
방법을 쪽에 기술된 차수공법 기술된 차수공법 비교와 동일한
비교와 동일하게 정리하여 제시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상
최근 년 의 기상자료 최근 년 의 기상 반영
분석 제시 바람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
대상지역 주변 관측지점의 기 본 계획지구와 가장 인접한 서초 반영
상자료 분석이 좀 더 의미 있지 않 기상대 의 최근 년간
을까 생각됨 기상자료를 추가 제시함
쪽 표 에서 최고기온 최근 년 의 기온 반영
극값과 최저기온 극값으로 보이는 중 최고 극값과 최저 극값을
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제시함
으며 이 극값들의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표 에서도 마찬가지로 연
간 평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여기서 월별 평균값하고 일치하지
도 않음
쪽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극값 최고기온 극값과 최저기온 극 반영
이라면 라인그래프 말고 점 그래프 값을 점 그래프로 제시함
로 표현 바람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영
나 자연생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
정도의 기상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본 내용에 대 수립된 바 계획의 특성상 기상
한 근거가 없음 앞부분의 기상 현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
황 분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단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9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친환경 대기질
건물과 쪽 현지 측정조사는 최근에 수행된 조사자료 문헌 반영
년 월 일 조사 문헌조사 및 측 건 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자동
정망자료 조사는 년 년으 측정망 조사자료는 최근 년간
로 현황조사로 보기에 어려움 가 년 의 자료로 최신화
능한 현지 측정조사를 최소 일 이 하여 제시함
상 시행하고 문헌조사 및 측정망
자료조사도 년 년 등 최
신 자료를 확보해 사용 필요
쪽 표 대기오염물 비산먼지는 로 반영
질 중 비산먼지는 과 수정하여 제시함
로 수정
쪽 공사시 유지목표 농도에 시간 평균 유지목표 농도 반영
시간 기준 추가 바람 를 설정하여 제시함
적극적인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필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영
요 동절기 인접도로를 포함한 비산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서
먼지 관리 대책 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수립
이상의 장비 투입 평상시 계절관 된 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리제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로 구분해 대책의 단계적 강화 등 한 특별법 에 따라 구체적인 저
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쪽 건물의 난방 등의 연료사 계획수립 전 후 계획지구 주변 반영
용 외에 해당 지역의 교통량 증가 도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의
에 따른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장래 교통량 예측자료를 이용하
증가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추 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가 필요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운영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대 반영
최소화를 고려해 가스보일러 등 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연소기기보다는 전기히트펌프나 신 화하기 위해 전기히트펌프나 신재
재생에너지 활용한 난방기기 설치 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기기 설치
를 검토 를 권고할 계획임
식재계획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외 수목 식재시 최대한 알레르기성 반영
알레르기 유발 및 배출이 과 배출이 적은 수종을
적은 수종을 고려 고려하여 식재할 계획임
10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친환경 소음진동
건물과 쪽 계획지구에 양재고 공 공사시 계획지구 인접 정온시설 반영
공시설 주거시설 서초동 주거지 에 대하여 소음영향이 최소화되
양재동 주거지 등 이 다수 인접해 도록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을
있으므로 공사 시 인접 정온시설의 설정하였으며 향후 개별 개발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 추진 시 도시 소음관리
공사 계획 수립 매뉴얼 공사장소음 서울특별시
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을 제시함
쪽 계획지구 내 외부는 고소음 계획수립 전 후 계획지구 주변 반영
도로교통소음원이 다수 분포하는 도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의
지역이므로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장래 교통량 예측자료를 이용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로교 여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별 소
통소음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 음도 예측을 실시하여 제시하였
을 수립할 필요 있음 으며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교통소음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완충공간 확보 등 적정 저
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도로교
통소음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
련 내용을 제시함
친환경적 자원순환
쪽 표 환경보전목표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 반영
설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설 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정되어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정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수립되었
및 서울시의 정책 기준등을 참조하 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기준
여 정량적인 수치 목표 수립 가능 등을 참조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정
예를 들어 순환골재 재활용 목표 량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함
재활용 가능 폐자재 재활용 목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지역
이상 사용 등 보조기층 아스콘 포
장 등 이 있을 수 있음
다 환경평가 예측항목 가 공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인해 반영
사시에서 공사시 지정폐기물인 석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발생할 경
면 건축자재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 우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야함 폐석면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련 내
용을 제시함
쪽 다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건설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반영
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만 추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재활용
있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 활용계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획이 미진함 쪽의 순환골재 사 최대한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
용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재활용 시함
건축자재 활용계획 친환경 건축자
재 사용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향후
세부단계 계획수립시 시행력이 향
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수변감성 저영향개발
도시과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저영향 반영
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의
영향평가서에 반영 경우 빗물 분담량 기준의 배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
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시 허
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
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 본 지구단위계획은 서울특별 부분
향개발 기본 조례 제 조 및 제 조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반영
에 따라 대지면적 이상이거 기본조례 제 조 제 조에 따른
나 연면적이 이상인 건축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대상 빗물관
등과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발 리시설 설치대상 및 권고사업 에
사업의 인 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해당되지 않음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 에서는 구체적인 빗물관리시설
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자치구 물 설치 계획이 미수립된 바 향후
순환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개발 사전협의대상에 해당될 경
환경 자료실 물관리 저영 우 개별 사업자가 빗물관리시설
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 물
대지면적 만 이상 대규모 개발 관리과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안전국 과와 별도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시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부서 협의
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를 포함
하여 협의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물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분야
설치 대상 건축물은 규모에 맞는 빗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중 반영
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 후 수도 설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관련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의무대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수도 설치 및 설치완료 신고
특정 규모 이상 건축물 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권고대상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특정 규모 이상 건축물
12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수변감성 토양
도시과 다음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계획 반영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 지구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 시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공
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사시 확인되지 않은 유사한 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석유류 제조 설의 철거시에는 토양환경보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 전법 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
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등을 실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제시함
국방 군사시설 국방 군사시설 사
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기타 난방유 저장탱크 등
사업시행 공사 중 오염된 토양 발견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공사 반영
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오염 중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토양을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함 하고 오염토양을 복원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별표 및 별표 의 기준에
시행규칙 별표 및 별표 의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기준 작성함
유출지하수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 제 조의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따라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지하수법 제 조의 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층 이상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할
이거나 연면적이 만제곱미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상 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
이상 건축물 동의 경우 일 출지하수가 발생시 개별 사업자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 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서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 제시함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지하수법 제 조의 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일 이상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할
건축물의 경우 이상 지하수 경우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 수가 발생시 개별 사업자가 유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 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서초구청에 신고하도록 관련 내
영구 집수정 물저장고 공사 완료 용을 제시함
건축물 지상 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3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수변감성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사 반영
도시과 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을 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
활용방안을 검토 인 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유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 출량 및 입지를 고려한 활용방
이드라인 주요내용 안을 검토 수립하여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 일 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관련 내
발생량 기준 용을 제시함
구분 활용방안
톤 이하 생활용수 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 수변시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
톤 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
톤 수 대규모 조경용수 인공
하천 등 공사용수 등
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
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
톤
모 조경용수 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
톤
천유지용수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
톤 이상
천유지용수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주변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
하천 인근
이내 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
수로 이용
대규모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개발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
주거지역
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구청 인근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에서 다운
로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열린마당 자료실 게시물
번호
14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수변감성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유 반영
도시과 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사용 조례 제 조 및 같은 조
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 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초
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을 신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
시함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지하수법 서울특별시 하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 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법령
하수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에 따른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
행토록 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반영하
도록 관련내용을 제시함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공 반영
하수 관리 매뉴얼 을 준수하여 관리 사장 지하수 관리는 서울특
주요내용 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
지하수위 일 누적 변화량 계측은 뉴얼 을 준수하고 지하굴착
일 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일 변화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계 설치대
량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 상이 되는 경우 개별 사업자가
위 이내로 관리 매뉴얼 측정 및 관리수위 이내로 관리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토록 하며 일 변화량 관리기준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초과시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초과 또 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는 누적 변화량이 를 초과하는 등
의 경우 인 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매뉴얼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지 반영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 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
수위를 계측하는 경우 지반침하 포 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
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 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
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아래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하도록
의 작성양식으로 작성 후 서울시 및 관련 내용을 제시함
자치구로 송부
담당 김선호 주무관
전자우편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열
린마당 자료실 게시물 번호
매뉴얼 작성양식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5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수변감성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지 반영
도시과 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 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
의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기후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반영
정책과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서 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
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령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관련 법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령을 준수할 것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
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반영
본계획 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을 위해 향후 개별 개발사업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수 추진시 녹색건축물 설치
립 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을 조명기기 설치 저탄소 신재생
검토할 것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 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으로 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 온실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소화하 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고 흡수량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할것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지 내 에너지 사용 전력 도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
가스 휘발유 경유 등 으로 인한 온 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
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감축 방 상 준수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안을 마련할 것 부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년까지 년 배출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시 상한
대비 년까지 감축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
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 해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 되
도록 유도할 계획임
건물 신축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건 반영
원법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 물을 신축할 경우 녹색건축
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제로 물 조성 지원법 서울시 녹
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지 검토 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
할것 준을 준수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물 인증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
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인증
을 받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충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환 반영
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방안을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검토할 것 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
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
례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16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서울특 반영
정책과 태양광 등 및 미활용 분산에너지 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
보급방안을 검토할 것 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준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
도록 유도할 계획임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특별계 반영
내 녹지 수변 보행 공간 조성을 검 획구역 등 대규모 필지에 용적
토할 것 률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
원 기부채납 또는 공개공지 전
면공지 등의 지상층 오픈스페이
스를 공원형으로 최대한 확보하
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허용용
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개방형공
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함
폭염 폭우 혹한 등 기후재난을 예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 반영
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재난 예방을 위한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빗물저류시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빗물이용
설 빗물이용시설 물막이 판 설치 시설 등 폭염 및 폭우 대응력 강
로 폭염 및 폭우 대응력 강화 등 화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지구단
위계획 운영지침 민간부문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조에
해당 내용을 규제 및 권장사항으
로 계획함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저
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빗물 분담량 기준의 배설
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시 허용용적
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후재난
을 예방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
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도시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정비과 결정조서와 결정도 간 정합성 확보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변경 반영
필요 하단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하여
지난해 월 승인되어 추진 중인 혼선을 방지할 계획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우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및 양재동 역세권 청년주
따른 권장용도 계획이 적용되지 택 양재시장은 별도로 결정한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조서에 예 권장용도계획 없음
외규정이 없어 혼선이 우려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7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도시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정비과 높이에 관한 사항
양재동 번지 기재 검토 양재동 번지는 건축물의 용 미반영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필지 양재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을 적
동 에 대한 내용이 미기재됨 용받지 않는 지목이 도로인 필지
로서 추후 시장정비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를 통해 번지 또는
번지로 합병될 예정으로 해당
조서에는 미반영함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남부순환로 길변 및 남 남부순환로 길과 길에 위치 부분
부순환로 길변 건축한 한 가구 의 경우 국유지 우체국 반영
계선 확장 검토 파출소 와 사유지가 혼재된 가구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로서 해당 가구가 공동개발 시
양재말죽거리 상권 현황 이면부 에는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와
보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남부순환 통합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로 길변 및 남부순환로 길 건축한계선을 각각 로
변 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함 적용하고 개별 필지별 단독개발
시에는 주변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건축한계선을 로 적용함
대지내 공지계획에 관한 사항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 반영
내용 반영 검토 획과 연계하여 남부순환로 길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상 이 은 건축한계선 로 확장 시
면부 전면공지의 경우 차도부속형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전면공지로 차도 및 보도의 기능 남부순환로변 길은 건축한계
을 담당토록 계획됨 선 로 확장 시 협소한 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로폭원을 감안하여 단차가 없는
의 경우 남부순환로 길은 보도 보차혼용형 전면공지 조성 지침
형 전면공지로 남부순환로 길 을 추가함
중로 호선 은 보행자 안전 확
보를 위해 보도 기능 중심의 전면
공지로 계획하고 지난 월 정비사
업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음
기타 사항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양재지구중심 지구 반영
문구 정정 필요 협의도서 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입안도
서에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동일 생활권인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여 통합
적인 도시관리 유도
18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대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미 반영
정책과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단계별 조치 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
사항 준수 지 오존 주의보 및 경보 단계
조치사항 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
구 분 련 내용을 제시함
조업조정 근로자 보호
관심 공사시간 단축
단계 및 조정 등
관급 공사장 야외작업자
터파기 기초공 상황전파
사 등 비산먼지 야외작업
주의 발생 공정 금지 제한
비상 단계 휴식
저감 민간 비산먼지
조치 발생공정 금지 추가배정
조치
권고 탄력적
경계 관급공사장 근무제도
단계 공사중단 권고 등
심각 민간공사장
단계 공사중단 권고
주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보 중지 권고 등
미세
먼지 조업시간 단축
경보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등
주의 야외 근무
보 자제
오존
야외 근무
경보 중지
공사장 내 공회전 자제 공사시 공사장비의 공회전을 자 반영
제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냉 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냉 반영
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한국 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
에너지공단 과 저녹스 버너 인증 한 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국환경공단 받은 제품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과 저녹스 버너
연료별 인증 한국환경공단 받
은 제품을 설치 권고토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건축물 신축 개 증축 및 유지보수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건 반영
도색 등의 작업 중 도료 사용 시 축물 신축 개 증축 및 유지보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도료 사용 수 도색 등의 작업 중 도료 사
용 시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도료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9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도시계획 불허용도 계획 변경 시 간선부 숙 양재역 일대는 간선가로를 중심 반영
상임기획과 박시설 허용 계획은 가로특성 및 으로 상업 업무기능이 형성되어
이면부 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숙박 있으며 이면부는 근린생활시설
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검토 필요 과 저층 주거지가 혼재된 토지
이용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간선
가로의 특성과 이면부의 토지이
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간
선가로의 활성화 이면부의 주
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것
으로 계획을 유지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 계획한 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자율 반영
율적 공동개발 인센티브 항목은 필 적 공동개발은 유지하되 공동개
지 규모 및 정형화 등 공동개발 권 발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 기능 개
장 과 연계한 계획 검토 필요 선 효과가 있는 필지에 추가 인센
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허용용적률
항목에 세부 조건을 명시함
물재생 귀 부서의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부 반영
시설과 계획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하량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기
상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 본방침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침 제 조에 의거하여 수질오염총 제 호 제 조에 따라 오염총
량 검토서를 첨부하여 협의하여 주 량관리지역의 시행청 서울특별
시기 바랍니다 시 물재생시설과 으로부터 오
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본안보고서 작성시 수질오염총
량 검토서 및 협의관련 증빙서
류를 제시할 계획임
도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기준 및 반영
관리과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매뉴얼을 참고하여 도로 주차장
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공원 녹지 개 기반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중첩 서 충분여부를 검토한 바 주차장
적용으로 개발 밀도 증가 시 기반 을 제외한 개 도로 공원 녹지
시설의 충분 여부 검토 필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도로는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별도의 건축물단위 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교통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하고 공원과 녹지는
계획지구의 목표 생태면적률
구도심 개발사업 권장 달성목
표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규모 부지에 용적률 상향에 따
른 인센티브로 공원 기부채납 및
지상형 오픈스페이스를 공원형으
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시설 소로 는 양재동 번지 및 소로 구간은 토지구획정리 미반영
계획과 번지 건축물의 진출입로인바 사업으로 현황상 도로개설이 종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료된 상태로 년 도시계획
시설 폐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시설 도로 로 결정되었으나 소
로 구간을 포함한 도로개설
사업 확장 등 추진계획이 없는
바 금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
여 미반영함
20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서초구청
총괄표
구 분 제출의견수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비 고
기후환경과
문화관광과
계
반영결과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기후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과정 반영
환경과 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예측 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이 지 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결과의
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 부적정 등으로 이 지역 또는 주
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민원 방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 을 강구하 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민원 방
여야 함 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 을
강구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대기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고 반영
령 시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사 발령시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
항 적극 이행하여야 함 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고농도 미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영
세먼지 및 기타 대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서
기오염물질 등 에 대한 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수
단계별 공정별 예측 결과를 구체적 립된 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
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진시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것 물질에 대한 단계별 공정별 예측
및 맞춤형 저감방안을 수립 이
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공사 전 비산먼지 신고 등 환경관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련법에 의한 사전 허가 신고 를 이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및
행하고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세부 같은 법 시행령 조에 따라 비
이행계획 살수 주기 방진망 및 방 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이행
진막 설치 위치 규모 세륜시설 설 하고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
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서 망 설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
에 반영하여 민원 피해가 없도록 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
할것 립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1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기후 저공해 건설기계 및 친환경 장비의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영
환경과 사용 의무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
대상 기계 현황 및 도입 일정을 명 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시하도록 할 것 수립된 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저공해 건설기계 및 친
환경 장비의 사용 의무화 계획
을 수립하고 건설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설정한 목
표 대비 실제 투입되는 건설장
비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소음 진동
공사 전 특정공사 신고 등 환경관련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소음 반영
법에 의한 사전 허가 신고 를 이행 진동관리법 제 조에 따라 특정공
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하게 수 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립하여 민원 피해가 없도록 할 것 개별 사업자가 서초구청에 신고하
고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하게 수
립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 진동이 공사시 계획지구 인접 정온시설 반영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소음 에 대하여 소음영향이 최소화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정계획 도록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을
을 조정하고 야간작업 및 소음 집 설정하였으며 향후 개별 개발사
중공정과 휴일 작업은 최대한 배제 업 추진시 도시 소음관리매
하도록 할 것 뉴얼 공사장소음 서울특별시을
준수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소음 저감시설 방음벽 방음천 등 의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 반영
설치 위치 규격을 구체적으로 계획 한 행정계획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하고 공사 착수 전 해당 계획을 특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미 수립된
정공사 신고시 제출하도록 할 것 바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개별 사업자가 소음 저감시설 방
음벽 방음커버 매직판넬 등 의
설치 위치 규격을 구체적으로 계
획하고 공사 착수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제출하도록 관련 내
용을 제시함
인근 주민 대상 민원 대응 체계 및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공 반영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일 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정 주요 소음 공정에 대해 주민에 위해 개별 사업자가 인근 주민
게 사전 고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 대상 민원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소화하도록 할 것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일정 주요
소음 공정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22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기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환경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서울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서울 반영
특별시 개정고시 제 호에 따 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반영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준
공급의무비율 년 수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
규모별 비주거용 규모별 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보급
주거용 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세대 수 설치 연면적 설치
비율 합계 비율
세대
만 이상
이상
세대
만 이상
이상 만 미만
세대 미만
세대
천 이상
이상 만 미만
세대 미만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개 이상인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물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
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총주차대수의 이상 소수점 이하 조례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
는 반올림하여 계산 을 설치해야 함 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층 이내 주차구획이 을 설치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
없는 층은 제외 에 설치해야 함 시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반영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
조의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전시설의 개수가 개 이상인 경우 조례 조의 에 따라 충전시설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이상 의 개수가 개 이상인 경우 충
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 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이
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
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시 환 반영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 조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
의 및 제 조의 에 따라 충전시설을 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관
설치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리법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3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기후 ▢ 수환경 보전
환경과 공사 시 토사 유류 등 오염물질 유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공 반영
출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인근 하 사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하류수
천 및 하류수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려되므로 아래와 같은 저감대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
이행하여야 함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관련
우기 시 토사 유출 등으로 하천오염 내용을 제시함
이 예상되므로 토사노출사면에 비닐 토사노출사면에 비닐덮개 설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 강구 배수유역별 충분한 용량을 가
침사지 설치 등 및 적정위치에 적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정 규모의 저감시설물 설치하여 시 공사 시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행하기 바람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계획을 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수유역별 충 전에 수립 흡착포 등 방제장비
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현장비치 및 매뉴얼 수립
선시공하여 운영할 것
공사 시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방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
고 흡착포 등 방제장비 현장비치 및
매뉴얼 수립 등 방제대책 마련 시행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오 폐수가 인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공 반영
근 하천 반포천 으로 유입될 경우 사로 인해 오수가 발생할 경우
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 후
되는 바 유입 방지 방안 및 발생되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 서남 및
는 폐수의 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검 탄천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토록
토하여야 함 관련 내용을 제시함
▢ 토양
공사 중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반영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에 따라 대상지 내 오염 토양 발견 시에
해당 지자체에 토양오염의 신고 및 는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에
이에 따른 정밀조사 토양 정화를 따라 신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하여야 함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 토
공사 시 토사운반차량 및 공사 장 양을 정화하도록 관련 내용을
비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대책 마련 제시함
시행할 것
문화 해당 사업지는 매장유산 보호 및 향후 개별 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
관광과 조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 조 등 한 법률 제 조 제 조 등 국
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 필요 여부 가유산영향진단법 제 조 등의
및 실시 방법의 규정에 따른 매장유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산 보존조치 표본조사 시굴조사 대 표본조사 시굴조사 대상지역에
상지역으로 착공전 개발시 까지 관 해당하는 경우 착공전 개발시
련 매장유산 실시 등 관련법에 따른 까지 영향진단 매장유산 발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및 조사 등 관련 법에 따른 절
다 또한 향후 해당지역에 대한 구 차를 이행하고 서초구 문화관
체적인 개발사업 건축 등 진행시 광과와 매장유산조사 관련사항
우리부서와 매장유산조사관련사항에 에 대해 재협의하도록 관련 내
대해 재협의 바랍니다 용을 제시함
관련지역은 아래 지도에 지번을 참
고바랍니다
24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의견요지 조치결과 반영여부
문화 범례 붉은색 표본조사 대상지역 녹색 시굴조사 대상지역
관광과 회색 조사완료지역 파랑색지역 매장유산 유물산포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5
1.2.3 주민 등의 제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은 없음
26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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