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1.(수) [20일]
3.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일감사실시”를 “일일 감사실시”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①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재직 중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후단 중 “훈령으로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
1. 신 청 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 | 직 위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2. 소관 부서 | |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 |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 서류를 붙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따라 ---------------------------------------------------------------- 필요한 --------------------------------. |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 ④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 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 제15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 일일 감사실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감사결과 처분) ①ㆍ② (생 략) | 제18조(감사결과 처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 2. ----------------------------------------------- 해당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8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①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재직 중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제2항제2호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 |
<신 설> | 제24조의2(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5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제25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 2. --------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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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의견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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