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호평동 544-6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붙임"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자 공고 의뢰합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도로지정관련 공고문. 끝.
도로지정관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호평동 공고 제2026 - 9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 면적( ㎡) | 소유자 | 건축허가(신고)현황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 544-75 | 24 | 전○○ | 2026-도시건축과 -신축신고-1 (2026. 10. 20.) |
544-78 | 66 | 전○○ |
544-79 | 10 | 최○○ |
544-80 | 128 | 장○○ |
도로지정 사유 | 남양 주시 호평동 544-6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지정하고자 함. |
※ 도로지정과 관련 한 세부도면 등 상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
2026. 10. .
호 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