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홍보 게시판(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팀(☎031-590-6934)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알림].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 - 9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근 거 :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3. 송달대상자 및 공고내용 위법행위 위 치 | 소유자 | 위 법 행 위 내 용 |
층 | 행위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 행위일시 | 이행강제금 (원) |
호평동 550-12, 505호 | 강계○ | 지하1층 | 증 축 | 경량철골 | 공동주택 (비가림시설) | 7.35 | 2016 | 513,880 |
1층 | 목조 | 공동주택 (다용도실) | 2.89 | 2016 | 328,380 |
호평동 550-8, 에이 동 101호 | 최재○ | 지하1층 | 증 축 | 경량철골 | 공동주택 (다용도실) | 5.2 | 2015 | 340,630 |
호평동 550-2, 비동 1004호 | 유보○ | 지하 1층 | 증 축 | 경량철골 | 공동주택 (주차장) | 36.5 | 2016 | 2,551,960 |
1층 | 공동주택 (다용도실) | 26.01 | 2016 | 1,818,530 |
(3건)
4.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홍보 게시판(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6. 기타사항
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당해 위반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고, 「건축법」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법행위로 인해 신분상·재산상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건축팀(☎031-590-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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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호 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