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7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2.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환수액 | 미송달사유 | 비 고 |
석○○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 ****동 ***호 | 927,000원 | 우편함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서 |
신○○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번길 *, ***동 ***호 | 10,987,540원 | 보관기관 경과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서 |
5.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1.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통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