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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주택과2026-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7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7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2.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환수액 | 미송달사유 | 비 고 | 석○○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 ****동 ***호 | 927,000원 | 우편함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서 | 신○○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번길 *, ***동 ***호 | 10,987,540원 | 보관기관 경과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서 | 5.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1.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통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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