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22. ~ 2026.11.11.
3. 공시송달 대상 : 박*민 등 5명(붙임파일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 2026-2275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22.~2026.11.11.(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안*호 등 5명(붙임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자진처리 공시송달 기한 이후 해당
차량 강제견인 예정이며 견인차량 인수 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30
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행정청에 먼저 납부한 후 자동차 견인 · 보관 · 출고비용을
차량 보관 폐차장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나. 견인 이후에도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150
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지
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문의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031-590-8762)
2026년 10월 22일
남 양 주 시 장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목록
연번 | 차 량 번 호 | 차 명 | 성 명 | 주 소 | 무 단 방 치 장 소 |
1 | 54노2058 | 프라이드밴 | 박*민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 6*, 1*07동 *01호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878-3 |
2 | 92어8132 | 스포티지 | 송*진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보학*길 *0, 10*동 1*03호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617-4 |
3 | 김*정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2*3번길 *0, *03동 *02호 |
4 | 11조9506 | 카이엔 터보 | 최*영 |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14*번길 6, 오티-*28호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855, 진건주공아파트 2단지 |
5 | 324조7560 | 이-마이티 | 안*호 |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번길 11*, *09동 50*호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