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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난안전과2026-10-23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90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12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9: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2.(목)까지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90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홍 천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26. 7. 22.시행)으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시 설치·운영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법제화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행)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개정)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마련(안 별표 1의2) 라.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정비(안 제3조, ~ 제5조, 제13조, 별표 1, 별표 3 ~ 별표 5) 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정비(안 별표 2) - (현행)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3. 공고방법: 홍천군 대표 누리집(https://www.hongcheon.go.kr) 4. 입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3. ~ 11. 12.(20일간) 5. 의견서 제출 본 입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홍천군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등 ❍ 제 출 처: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군청 별관 5층) ❍ 제출기한: 2026. 11. 12.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별관 5층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 팩 스: 033)430-2889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문의전화: 033)430-2883 ❍ 제출서식: 【붙임】참조 ❍ 기타: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례안(내용) | 제출의견 | 사유 | | | |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및 별도 작성 가능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본부장”을 각각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홍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제13조제1항 중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중 “부본부장”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의2] <신설 2026. 00. 00.>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 차장 ------------------------------. | ② 본부장, 부본부장 ,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차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본부장 : 부군수 | 2. 차장 :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 2. 차장 :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직무대행) ---------------------------------------------------------------- 차장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홍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본부장 이 된다. |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 차장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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