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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성동2026-10-22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학성동
공고번호원주시 학성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민방위 기본(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학성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학성동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2. 학 성 동 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목) ~ 11. 5.(목) (14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교육 대상: 2026년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대상자(1·2년차) -교육 기간: 주간:2026. 11. 5.(목)~11.6.(금)/ 주말:2026.11.7.(토) 오전 야간:2026. 11.9.(월) -교육 대상: 원주시 학성동 민방위 대원 -교육 방법: 집합교육 6. 문 의 처: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3-737-5809) 7.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박○늘 | 원주시 학성길 | 이사 | 2 | 이○식 | 원주시 학성길 | 수취인 폐문 부재 | 3 | 나○채 | 원주시 원일로 | 수취인 폐문 부재 | 4 | 백○민 | 원주시 학성길 | 수취인 폐문 부재 | 5 | 이○준 | 원주시 학성길 | 수취인 폐문 부재 | 6 | 조○환 | 원주시 학성길 | 수취인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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