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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지정면 월송리 1147(919번지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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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872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하천구역(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없이 무담점유를 한 행위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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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공유수면)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1차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7.(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 반 사 항 |
성명 | 주소 |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47(919번지인근) | 공유수면 (다둔천)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2동,천막2동 |
6.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07.까지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공유수면법」개정(‘26.9시행예정)에 따라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년 2회,회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추가적인 행정처분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 원주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33-737-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