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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870호
중앙근린공원(근린공원 23호)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원 주 시 장
1.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가. 공 원 명 : 중앙근린공원
나. 위 치 : 원주시 무실동 1918번지 일원
다. 면 적 : 631,017.6㎡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당초 | 변경 | 변경후 |
변경 | 23 | 중앙 | 근린공원 | 무실동 1918번지 일원 | 631,017.6 | - | 631,017.6 | 건고 제549호 (1985.12.16.) | |
※ ‘원주시 고시 제2026-94호(2026.03.13.)’ 및 ‘원주시 고시 제2026-321호(2026.10.02.)’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2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반영
2. 근린공원23호(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총괄조서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 구분 | 시 설 명 | 부지면적(㎡) | 구성비 (%) | 건 축 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동수 | 건축면적(㎡) | 연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총 계 | 631,017.6 | | 631,017.6 | - | 17 | 15,563.41 | 증) 994.43 | 16,557.84 | 26,729.64 | 증) 976.60 | 27,706.24 | |
공원시설부지 합계 | 631,017.6 | - | 631,017.6 | 100.00 | 17 | 15,563.41 | 증) 994.43 | 16,557.84 | 26,729.64 | 증) 976.60 | 27,706.24 | |
| 기반시설 | 도로, 광장, 주차장 | 75,657.9 | 감) 470.0 | 75,187.9 | 11.92 | 2 | 32.76 | - | 32.76 | 1,900.02 | - | 1,900.02 | |
조경시설 | 생태연못, 트리아지트 등 | 5,942.0 | - | 5,942.0 | 0.94 | | - | - | - | - | - | - | |
교양시설 | 문화예술회관, 목재문화체험장 등 | 9,638.3 | 증) 1,749.8 | 11,388.1 | 1.80 | 5 | 5,794.73 | 증) 994.43 | 6,789.16 | 9,645.03 | 증) 976.60 | 10,621.63 | |
휴양시설 | 잔디광장, 휴게소 등 | 12,946.0 | - | 12,946.0 | 2.05 | 1 | 3,018.56 | - | 3,018.56 | 6,864.37 | - | 6,864.37 | |
운동시설 | 실내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등 | 10,203.0 | - | 10,203.0 | 1.62 | 2 | 6,038.15 | - | 6,038.15 | 7,652.80 | - | 7,652.80 |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자연놀이터 | 2,199.0 | - | 2,199.0 | 0.35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화장실, 매점 등 | 275.0 | - | 275.0 | 0.04 | 4 | 170.84 | - | 170.84 | 165.80 | - | 165.80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638.0 | - | 638.0 | 0.10 | 3 | 508.37 | - | 508.37 | 501.62 | - | 501.62 | |
녹 지 | 녹 지 | 513,518.4 | 감) 1,279.8 | 512,238.6 | 81.18 | - | - | - | - | - | - | - | |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구분 | 시설내용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고 |
총 계 | ∙ 면적 : 631,017.6㎡ → 631,017.6㎡ (변경없음) | | |
공원시설부지 합계 | ∙ 면적 : 631,017.6㎡ → 631,017.6㎡ (변경없음) | | |
| 기반시설 | 도로, 광장, 주차장 | ∙ 면적 : 75,657.9㎡ → 75,187.9㎡ (감) 470.0㎡ | ∙ 목재문화체험장 신축에 따른 면적 변경 | |
| 조경시설 | 생태연못, 트리아지트 등 | ∙ 면적 : 5,942.0㎡ → 5,942.0㎡ (변경없음) | | |
| 교양시설 | 문화예술회관, 어린이수목원 등 | ∙ 면적 : 9,638.3㎡ → 11,388.1㎡ (증) 1,749.8㎡ | ∙ 목재문화체험장 신축 | |
| 휴양시설 | 잔디광장, 휴게소 등 | ∙ 면적 : 12,946.0㎡ → 12,946.0㎡ (변경없음) | | |
| 운동시설 | 실내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등 | ∙ 면적 : 10,203.0㎡ → 10,203.0㎡ (변경없음) | | |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자연놀이터 | ∙ 면적 : 2,199.0㎡ → 2,199.0㎡ (변경없음) | | |
| 편익시설 | 화장실, 매점 등 | ∙ 면적 : 275.0㎡ → 275.0㎡ (변경없음) | |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 면적 : 638.0㎡ → 638.0㎡ (변경없음) | | |
| 녹 지 | 녹 지 | ∙ 면적 : 513,518.4㎡ → 512,238.6㎡ (감) 1,279.8㎡ | ∙ 목재문화체험장 신축에 따른 면적 변경 | |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목적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나. 공람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6. 10. 23. ~ 2026. 11. 6.)
다. 공람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원주시 시청로 1)
4. 기 타
가. 본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붙임 참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3-737-3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원조성계획(변경) 의견 제출서 |
공원 | 중앙근린공원(근린공원 23호)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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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중앙 근린 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원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