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6. 9. 16.(수)
4) 교육장소: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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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과역면 공고 제2026-176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6. 9. 16.(수)
4) 교육장소: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과역면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 | 폐문부재 |
2 | 김*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내로음짝길 ****** | 폐문부재 |
3 | 최*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구곡길 ****** | 폐문부재 |
4 | 오*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