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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농업정책과2026-10-23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계획(안)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78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780호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실태조사 등의 실시 (안 제6조) ❍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안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 ❍ 수당지급 등 (안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안 제14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15조) ❍ 동일한 목적의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안 제16조) ❍ 기본소득의 지급 (안 제17조) ❍ 지급신청 (안 제18조) ❍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안 제19조) ❍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20조) ❍ 이의신청 (안 제21조) 4.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다. 제출기관: 고흥군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 (방문 및 우편)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 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고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흥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 6.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지역 농림어업, 지역먹거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지급대상자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변화에 대한 성과지표와 평가방법 10.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필요 시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주민생활 안정, 지역 내 소비, 지역상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경제·사회복지·인구·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읍·면 기본소득위원회)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 및 현장 집행을 위하여 읍·면별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상권, 농림어업, 지역먹거리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동일한 목적의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① 군수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군민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기본소득과 동일한 목적과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소득의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업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①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적정한 지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기본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중지 또는 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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