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모범업소 지정 희망 영업소(일반음식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범업소 지정희망 신청>
?신청기간 : 2026. 10. 23.(금) ~ 11. 1.(일) [10일간]
?신청대상
?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 개인별 덜어먹는 앞접시?국자?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음식점 중 세부 지정기준에 부합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참조)
?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우편 신청
※ 우편 신청시에는 반드시 접수(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접 수 처(2개소)
?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 ☎061-830-5250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061-835-5303
2027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778호》
「2027년 모범업소 지정」신청 공고
고흥군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관리하고자 2027년 신규 모범업소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고 흥 군 수
1. 모범업소 지정희망 신청
❍신청기간 : 2026. 10. 23.(금) ~ 11. 1.(일) [10일간]
❍신청대상
∙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 개인별 덜어먹는 앞접시‧국자‧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음식점 중 세부 지정기준에 부합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정신청 (신규 희망업소) | | 현지조사 (신규 ‧재지정) | | 심의 및 의결 | | 심의결과 추천‧통보 | | 지정여부 결정 |
| | | |
고흥군, 외식업고흥군지부 | | 관계공무원, 외식업고흥군지부 | |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 |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 | 고흥군 |
※ 지정희망 신청 음식점 현지조사(지정 세부기준에 의거) 후 심의․지정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우편 신청
※ 우편 신청시에는 반드시 접수(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접 수 처(2개소)
∙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 ☎061-830-5250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061-835-5303
2. 현지 조사 및 점검
❍일 시 : 2026. 11. 2.(월) ~ 11. 6.(금) [1주간]
❍대 상 : 지정 희망 신규 신청 업소 및 재심사 대상(43개소) 업소
❍평가기준 :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 및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
※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및 점검표【붙임 1】
❍주요내용
∙ 평가점수 85점 미만, 위생 미흡‧시설기준 부적합 업소 제외
※ 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
3. 모범업소 지정
❍일 시 : 2026. 11월 중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고흥군)
※ 심의결과서 7일이내 군에 통보
❍ 지정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 착안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영업장 면적변경(증‧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분
4. 세부 지정 기준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준수 업소
- 건물의 구조‧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운반시설, 서비스, 가격표시 등
∙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업소
∙ 위생관리 상태 우수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문화유적지, 공원, 위락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 관광호텔‧숙박업소 및 버스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가산점 부여 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지정 업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지정 업소
∙ 다자녀할인음식점 등 군 각종 시책참여로 행정에 적극 협조 업소
5. 모범음식점 지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교부
❍모범음식점 사후 관리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등에 홍보
∙ 관광책자 등 군 각종 홍보물에 지정 모범업소 게재
∙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안내 및 우선이용 권장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사업 등에 우선 선정‧지원
6. 유의사항
❍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자격 미달업소의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지정을 취소
❍ 신정기준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위생팀)으로 문의(☎061-830-5250)
【서식1】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 업 형 태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음식 유형 | | 주 취급 음식 |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
고흥군수 귀하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027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와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모범업소 지정 | 지정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류심사를 할 수 없어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해당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해당 없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이메일 □ 경력사항 □ 직업 ※ 해당란에 체크 | 음식점 대상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 |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시책참여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해당 없음
□ 법령에 의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 해당 없음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 1 |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및 점검표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가.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
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가. 음식차림 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7) 가산점 부여
가.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신고번호 | 제 호 | 음식의 유 형 | | 주취급 음식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소 재 지 | | 시 설 규 모 | 영업장 : ㎡ |
□ 평가 항목
-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이행기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
구 분 | 지 정 기 준 | 배점 | 평가 결과 (“○”표시“) |
대분류 | 소분류 | 연번 | 세 부 항 목 | 개별 | 우수 | 보통 | 미흡 |
1 음식문화 개선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등 | 1 |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 15 | 15 | 8 | 1 |
2 위생 | 건물 등 환경 | 2 | ◦ 창고, 벽ㆍ천장(조명시설 등), 환기ㆍ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ㆍ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ㆍ선반 등 세척ㆍ유지정도 | 7 | 7 | 4 | 2 |
| 3 | ◦음식물 쓰레기ㆍ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ㆍ외부 청결도 | 5 | 5 | 3 | 1 |
주방 | 4 | ◦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ㆍ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ㆍ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 | 5 | 5 | 3 | 1 |
5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 5 | 5 | 3 | 1 |
6 | ◦냉장ㆍ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ㆍ수시) | 3 | 3 | 2 | 0 |
주방 내 개인위생 | 7 | ◦청결한 위생복ㆍ위생장갑ㆍ위생모ㆍ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 5 | 5 | 3 | 1 |
8 | ◦ 장신구 착용, 화장ㆍ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 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 | 5 | 5 | 3 | 1 |
창고 등 원료보관실 | 9 | ◦적절한 포장ㆍ라벨, 정리정돈 상태, 입출고 선입선출 등 | 5 | 5 | 3 | 1 |
객석(실) | 10 | ◦ 시설(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 용 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수준 등 | 5 | 5 | 3 | 1 |
화장실 | 11 | ◦오수ㆍ악취 없도록 수세ㆍ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설치 | 4 | 4 | 2 | 1 |
| | | 64 | | | |
3.서비스 | 인적관리 | 12 | ◦종사자 복장ㆍ용모, 메뉴ㆍ좌석 안내, 인력 배치 적정성,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등 | 7 | 7 | 4 | 2 |
운영관리 | 13 |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ㆍ안전 취급 | 3 | 3 | 2 | 0 |
14 |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 정도 -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 지정, 냉․난방 시설 운영,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 3 | 3 | 2 | 1 |
이용시설 | 15 | ◦내부시설 환경 - 시설이용 안내문 또는 장식품 비치 등 내부 인테리어 유지․관리도, 메뉴판 설치․관리 상태 | 5 | 5 | 3 | 1 |
16 | ◦외부시설 환경 - 안내표지판 외부 설치, 주차 공간 확보, 간판 정비 등 외부 인테리어 유지ㆍ관리도, 차림모형 설치ㆍ관리 상태 | 5 | 5 | 3 | 1 |
| | | 23 | | | |
4맛 | 평가 | 17 | ◦우수(맛집)업소 선정 여부 또는 조사자 본인의 평가 - 박람회(경연대회) 등에서 음식점 메뉴 수상 여부, 국내․외 언론소개 여부 등 | 7 | 7 | 4 | 2 |
| 7 | | | |
4.기여도 | 정책참여 등 | 18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 6 | 6 | 4 | 1 |
| 6 | | | |
소 계 | 100 | 8 =SUM(?3:?23)??%g,;;100 =SUM(?3:?23) %g, 100 100 | 8 =SUM(?3:?23)??%g,;;59 =SUM(?3:?23) %g, 59 59 | 8 =SUM(?3:?23)??%g,;;19 =SUM(?3:?23) %g, 19 19 |
| | | | | 해당 | 미해당 | 비 고 |
6.부가 점수 | 가 점 | 19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 10 | | | |
2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 5 | | | |
21 | ◦정부(나트륨줄이기 등) 및 군 시책참여 업소 여부 | 3 | | | |
22 |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업소 여부 - 정부ㆍ지자체 지정업소 및 지역특화사업 참여 업소 - 밑반찬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 | 3 | | | |
23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여부 | 3 | | | |
24 |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1명 이상) | 3 | | | 의무 업소 해당 없음 |
25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 | 3 | | | 의무 업소 해당 없음 |
평 가 점 수 합 계 | 점 |
최 종 | 모범업소 지정 적합 (85점 이상) · 부적합 (85점 미만) |
- 평가 결과 변경 시, 반드시 조사자 자필 사인 후 결과 수정
2026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