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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과역면2026-10-22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과역면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76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6: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2026. 10. 15.(목) 4) 교육장소: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과역면 공고 제2026-176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10. 15.(목) 4) 교육장소: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과역면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도야*길 ****** | 폐문부재 | 2 | 박*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 과역면 문화마을길 ****** | 폐문부재 | 3 | 김*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 | 수령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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