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2026. 10. 15.(목)
4) 교육장소: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과역면 공고 제2026-176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고흥군 과역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10. 15.(목)
4) 교육장소: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고흥군 과역면 민방위 담당자(☎061-830-6111)
바.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과역면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도야*길 ****** | 폐문부재 |
2 | 박*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 과역면 문화마을길 ****** | 폐문부재 |
3 | 김*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 | 수령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