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기간: 2026. 10. 22. ~ 10.25. [3일간]
ㅁ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최종합격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9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채용 시험 실시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합격자 명단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연 번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1 | 2026-1 | 김○희 | |
2 | 2026-4 | 허○교 | |
3 | 2026-5 | 김○수 | |
4 | 2026-8 | 이○형 | |
5 | 2026-14 | 장○ | |
2.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 등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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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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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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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