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성인문해교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 마급)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평생교육(성인문해교육)분야
○ 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마'급
○ 채용인원: 직급별 각 1명
○ 근무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일 정
○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2.(월)
○ 원서접수: 2026. 11. 3.(화) ~ 11. 5.(목)
<접수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YDP미래평생학습관(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1층 운영사무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양식 1부. 끝.
채용공고문(성인문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5호
영등포구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분야 채용시험 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 및 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명 | 1년 (주당 35시간) | 미래 교육과 | ○ YDP성인문해교육센터 총괄 운영 ○ 기초문해, 생활문해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전문화 ○ 성인문해교육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당 35시간) | 미래 교육과 | ○ YDP성인문해교육센터 관리·운영 ○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교육청 등) ○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 네트워킹 사업 운영 |
※ 근무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별관 (YDP성인문해교육센터)
※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등급 | 요 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5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경력과 동일함)
※ ‘경력’기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우대요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평생교육기관 운영·관리 또는 총괄업무 유경험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공기관 행정업무 유경험자
❍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등에서 수행한 평생교육 또는 성인문해교육 관련 업무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35시간(1일 7시간)근무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기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 봉 액
< 2026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표 (단위: 천원) |
임용등급 | 기본연봉 산출액 | 연봉한계액(40h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6급 상당) | 50,495천원 (57,708천원×35h/40h) | 하한액: 57,708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9급 상당) | 25,326천원 | - |
※ 연봉 계산식: 연봉 하한액 * 주당근무시간(35h)/40h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3.(화) ~ 11. 5.(목)
- 업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YDP미래평생학습관(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1층 운영사무실)
❍ 접수방법: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달분까지)
- 직접방문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접수는 사전연락 필수
- 주 소: (우편번호 07377)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1층 운영사무실 미래교육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 02-2670-4149
◈ 참고사항 - 본 채용의 ‘나’급 및 ‘마’급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하나의 임용등급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응시원 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양식 출력 사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인증)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 접수시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현금 불가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 고 | 10.23.(금) ~ 11.2.(월) | 구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11.3.(화) ~ 11.5.(목)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서류전형 | 11.10.(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13.(금)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11.19.(목) |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1.20(금)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 부득이 사정에 의해 면접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첨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하는 영등포구수입증지 부착 인증기 날인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000원)
※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를 대신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이력서(첨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첨부4호 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호 서식) 1부 ※ 자필서명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한 경력증명 제출 ※ 주 단위 시간 고려하여 근무경력 인정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응시자격,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반환 시 우편, 택배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한 경우만 반환 가능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 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미래교육과 평생교육팀 ☎ 02-2670-4149
응시원서 등(성인문해).hwpx
한글 첨부 본문
<첨부 1> (필수)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영등포구 수입증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중의 하나) 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 : 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급~7급 : 7천원, 8급~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1층 민원실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 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 (☎ 02-2670-3111)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첨부 2>
1. 이 력 서 (필수)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평생교육 성인문해 | 응시 직급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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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20XX.XX.XX.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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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 20XX.XX.XX.~20XX.XX.XX. | XX개월 | | ㅇㅇ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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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00시청(00과・팀) | - - |
00기관(00과・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나. 「응시자격」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첨부 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첨부 3>
2.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4>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첨부 5>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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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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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첨부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 성인문해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첨부 8>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9>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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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
| 받는 사람 우) 07377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1층 운영사무실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팀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 담당자 앞 |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 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