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 힐링캠프상담실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모집인원: 2명
나. 채용분야: 힐링캠프상담실
다.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라. 접수기간: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마.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2005호
힐링캠프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힐링캠프상담실)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업무내용 근무장소 채용기간 채용사유
∘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지원
힐링캠프 힐링캠프 ’26.12.1. ~ 계약기간
- 고위험군 심층 심리치료 및 평가
상담실 상담실 ’27.11.30. 만료로 인한
- 내소, 이동, 집단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등
(2명) (보건소5층) (12개월) 결원발생
- 기타 힐링캠프상담실 관련 업무 지원
※ 근무실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2. 고용조건
구 분 근무시간 보수
주5일 40시간 근무
힐링캠프 2026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09:00 ~ 18:00/
상담실 ※최대 5호봉 인정(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응시자격
○ 자격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한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우대조건
• 필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
힐링캠프 족하는 자 - 채용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
상담실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임상(상담) 심리사 2급 이상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에서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관련 법령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법정 각 전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가점 단계 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만점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5∼10%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사회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각 전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
형평 단계별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로 원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점수로 평가)
4. 채용일정 및 접수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 간
채용공고 '26. 10. 23.(금)~ 10. 30.(금) ㆍ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8일
원서접수 '26. 10. 28.(수) ~ 10. 30.(금) ㆍ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 3일
서류심사 결과발표 '26. 11. 5.(목)(예정) ㆍ홈페이지 공고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2일
면접심사 '26. 11. 11.(수) 16:00(예정) ㆍ영등포구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 1일
최종합격자 발표 '26. 11. 17.(화)(예정) ㆍ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일
근무개시 '26. 12. 1.(화)(예정) ㆍ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8.(수) 09:00 ~ 10. 3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및 방문 접수
※ 마감 후 지원자 접수완료 안내
※ 미비한 서류제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서명, 서류 누락 등 유의)
5. 채용방법: 제한경쟁 공개모집 선발(응시자격 제한)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등 소정의 기준에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서면심사
서류심사 평가기준
○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심사방법: 서류 평가 항목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격 순위 매김
- 평가항목: 경력(50), 자기소개서(35), 우대사항(15)
- 우대사항: 채용분야 경력 1년 이상(10), 컴퓨터 관련 자격증(5)
나. 2차시험(면접심사) : 합격자 개별통지
- 심사방법: 다대다 면접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업무 이해도 등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심사
면접심사 평가기준
○ 평정요소를 상(20점), 중(15점), 하(1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심사 점수(만점: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했을 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 국가 유공자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면접심사 성적 순으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리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즉시 재공고 시행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원서접수 시
○ 자격증 사본,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최종합격자 및
○ 가점부여 대상자(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예비합격자에
한해 제출
○ 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
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 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우편‧FAX 접수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
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
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발견 시 합격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진행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별
도의 채용 절차 없이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전
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영등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02-2670-167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힐링캠프상담실 | 응시번호 |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전자우편) |
주 소 | |
우대사항 | □ 채용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 |
2. 응시자격사항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3. 학력 및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최종 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전공 및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포부 |
* A4 용지 1매 이내로 기재 바랍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보 건 소 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등포구보건소장 귀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1. | 2026년 호봉산정 기준 |
(단위: 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145b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pixel, 세로 636pixel
2. | 호봉산정 인정범위 |
인정 범위 | 2020년 | 2022년 | 2023년~ |
10할 | -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타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근무 경력, 군복무 경력, ‘응급실기반자살예방 관리사업’ 수행 응급 의료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상담 담당자)근무 경력 , 국립 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근무 경력 | -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타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 자살예방센터 근무경력, 트라우마센터 근무경력 , 군복무 경력, ‘응급실기반자살예방 관리사업’ 수행 응급 의료기관 (사례 관리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근무 경력 | -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국가·권역 트라우마 센터, 군의무복무 경력 (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따른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로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부사관을 포함한 직업군인의 경우 남·여 모두 경력인정 제외) ‘응급실 기반자살 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 기관 ( 사례관리업무수행 )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및 자살예방상담팀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과) ,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정 신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정신과의원 제외) |
8할 | - 정 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정신 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 요양시설 근무 경력, 노숙인 ․ 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증진관련 기관에서 정신보건업무에 근무한 경력 | - 정 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정신 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 요양시설 근무 경력, 노숙인 ․ 부랑인시설 근무경력,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증진관련 기관에서 정신보건업무에 근무한 경력 | - 정신 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절차보조 사업수행기관, 중독관련 기관은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만 인정 |
6할 |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 ( 타 사회 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 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 경력 |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 ( 타 사회 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 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한 경력 |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20년 노조와 합의: 적극적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서울시는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시 에도 호봉6할 인정 아래 기관 등 에서 근무한 경력 · 타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근무 · 간호사·사 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 ‘학교’라 함은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6할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근무기관 및 실무업무 관련성 판정은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병·의원 근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