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93호
등록일
2026-10-22
담당자/연락처
장민철 / 062-607-4153
주택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오동○).hwpx
공시송달 공고문(오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4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오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좌로14*번길 *, A동 40*호 (양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재로122*번길 1*, 10*호 (주월동, 주월동 블*빌라)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 하오니,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 예정금액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기일 내에 우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 예정금액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일 : 2026. 10. 22. ~ 2026. 11. 5. (근무시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과(☎062-607-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