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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교통행정과2026-10-2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권리행사통보)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90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35: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소유자의 사망, 소유법인 청산(해산), 외국인 출국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 법 제26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23일(32일간)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년 11월 23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광주 남구 송하동, ㈜송루산업 5.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자동차 1대 【붙임 내역참조】 6.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내용 - 관내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여 방치차량 보관소에 보관 중입니다. - 본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와 함께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62-607-4214) 붙임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61022.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90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소유자의 사망, 소유법인 청산 (해산), 외국인 출국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 법 제26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23일(32일간)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년 11월 23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하동, ㈜송루산업 5.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자동차 1대 【붙임 내역참조】 6.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내용 - 관내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여 방치차량 보관소에 보관 중입니다. - 본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와 함께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62-607-4214)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무단방치 차량 현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 관리번호 2026-82 차량번호 불상(2026-42) 소유자 불상(2026-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산로73번길 3 방치장소 고운하이플러스 103동 지하 주차장 보관장소 ㈜송루산업(062-67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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