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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주민자치과2026-10-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민자치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94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94호 등록일 2026-10-23 담당자/연락처 홍정웅 / 062-607-2861 주민자치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hwpx 입법예고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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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9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통장 위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위촉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기준 변경 - 자생단체 추천(3~5명) → 당연직으로 정한 자생단체를 제외한 자생단체 회원 중 동장이 위촉하는 3명 ○ 심의기준표 기준 및 배점 조정 - 최근 5년 이내 상훈 배점 조정, 구정 소통 참여도 항목 신설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6168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7층 주민자치과 2) 전화 : 062-607-2861 / 팩스 : 062-607-2895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주민자치과(062-607-2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7명 이상 9명 이내”를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한 자생단체를 제외한 자생단체의 회원 중 동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성별 | 남/여 | (사진) (3×4) | 생년월일 | |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 | 주 소 | | 연락처 | | 내 용 | 거 주 기 간 | | 봉사 활동 실적 | | 표창 수상 실적 | | 구정소통 참여사항 | | 체납 및 형벌 내용 | ※ 조례 제5조의2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기록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장 위촉 후에도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사항 | ▪ 가입활동단체 : ▪ 경 력 : | 제출서류 | ▪공 통 : 통장후보자 추천서, 자기 소개서 ▪해당자 : 자원 봉사 활동 확인서(최근 5년), 상훈 증명 서류(최근 5년), 공식 SNS 채널 이용 증빙화면,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 )동 (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호법 제15조)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수집목적 : 통장후보자 등록 및 처리 ② 보유기한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④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가족 포함)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동의 |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① 주민등록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번호(필요 시 기재) ( - ) | □ | [별지 제9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공고 제○○○○-○○호 통장 공개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인) 1. 모집대상 : ○○통 2. 접수기간 : 20 . . . ~ . . 18:00까지(토요일,공휴일제외) 3.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607-○○○○),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5조의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6. 통장임무 가. 주민회의 주관, 통의 비상연락 훈련, 마을주변 정비 나.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다. 통 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 시설 확인,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 현황 관리 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등 마.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의 필요한 사항 7. 신청서류 : 동 홈페이지 게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필수서류) 나. 자기소개서 1부(필수서류) 다. 통장 후보자 추천서 1부(해당 통 10% 이상) ※ 추천서 : 추천자는1세대당성인1인만인정, 1인이2인이상후보를추천하는경우에는인정하지 않음 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서류) 마. 기타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최근 5년 이내 봉사실적 및 상훈, 남구 공식 SNS 채널 이용 증빙화면 등 8. 선발방법 :「통장위촉심의위원회」심의(서류·면접)를 거친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 - 심사기준 : 서류심의 60%, 면접심의 40% - 심사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심사 절차 이행) ※ 단,공개모집기간내접수자가없거나위원회심의결과적임자가없는경우,재공고(5일이상의기간)실시,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권 위촉함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접수된 서류는 무효로 하며 통장 위촉 후에 발견될 시에도 즉시 해촉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607-○○○○)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 기준표 ( )동 ( ) 통 심사위원 : (서명) 구분 | 심 의 기 준 | 배점 | 비 고 | 총 계 | 100 | | 서류 심의 (60) | ① 직장 재직 여부 (20) | 직업없음 | 2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자 영 업 | 15 | 직업있음 | 1일 5시간 미만 근무 | 10 | 1일 5시간 이상 근무 | 5 | ② 관할 통 거주기간 (15) | 5년 이상 | 15 | ․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 (전 생애 동안 해당 통에 거주한 일수의 합계)/365일 ․ 거주 일수: (전출일)-(전입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1 | 1년 이상 ~ 3년 미만 | 7 | 1년 미만 | 3 | ③ 대상자 연령 (10) | 50세 미만 | 10 | ․ 주민등록표 확인 ․ 계산법: (공고일 현재 연도)-(생년)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8 | 60세 이상 ~ 70세 미만 | 6 | 70세 이상 | 4 | ④ 최근 5년 이내 상훈 (5) | 장관급 이상 공무원 표창 | 5 | ․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동급으로 인정 ․ 상패나 상장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ex. 공고일이 ’26. 7. 1.일 경우, ’ 21. 7. 1.부터의 수상만 인정 | 차관급 공무원 표창 | 4 | 1,2급 상당 공무원 표창 (남구청장 등) | 3 | 기타 표창 | 2 | ⑤ 봉사활동 실적 (5) | 30시간 이상 | 5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단체가 인정한 실적확인서 (ex.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ex. 공고일이 ’26. 7. 1.일 경우, ’ 21. 7. 1.부터의 실적만 인정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4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3 |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2 | ⑥ 구정 소통 참여도 (5) | 6개 이상 참여 | 5 | ․ 남구 공식 SNS 채널 이용(가입·구독·팔로우 등) 증빙화면 첨부 | 4~5개 참여 | 4 | 2~3개 참여 | 3 | 1개 참여 | 2 | 면접 심의 (40) | ⑦ 통장으로서 봉사 자세 (10) | |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통장후보 추천서, 면접 등을 참고하여 재량 평가 | ⑧ 주민 소통 및 갈등 조정 능력(10) | | ⑨ 지역 현황 파악(10) | | ⑩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장을 포함, 주민자치회ㆍ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생단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단체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 구성이 힘들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한 사람과 통장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7명 -------------------------------------------------. 당연직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한 자생단체를 제외한 자생단체의 회원 중 동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② 동장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위촉직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단체 대표 입회하에 위촉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 <삭 제> | ③ 추첨시기는 심의일 3일전으로 한다. | <삭 제> | ④ 삭 제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 수가 심의 위원수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부족한 심의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한다. , | <삭 제>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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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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