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
2026-10-22
담당자/연락처
양형운 / 062-607-4012
건설과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봉선동 국유재산 무단적치물).pdf
행정대집행 계고서 (봉선동 국유재산).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봉선동 국유재산).hwpx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공시송달공고문(봉선동 국유재산 무단적치물).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 12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 및 행
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대
집행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원인 : 국유재산 내 자판기 무단적치 및 점유
4. 공고대상
행위자 위치 대상 수량 비고
미상 봉선동 926-5 국유재산 자판기 1
5.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 내 물품 등을 적치하여 해당 국유재산을 무단으
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차 자진정비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적치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에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2026년 11월 6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자진
철거·반출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
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 062-607-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봉선동 국유재산).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 소 : 미상 귀하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 내에 물품 등을 적치하여 해당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보전 및 무단점유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2026년 11월 6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자진 철거·반출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직접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계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봉선동 926-5 도로 |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판기) | 1 | 남구청 자체 철거 집행 (필요시 제3자 대집행) (철거 및 국유재산 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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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봉선동 국유재산).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봉선동 9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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