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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건설과2026-10-22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4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 2026-10-22 담당자/연락처 양형운 / 062-607-4012 건설과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봉선동 국유재산 무단적치물).pdf 행정대집행 계고서 (봉선동 국유재산).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봉선동 국유재산).hwpx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공시송달공고문(봉선동 국유재산 무단적치물).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 ­ 12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 및 행 위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대 집행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원인 : 국유재산 내 자판기 무단적치 및 점유 4. 공고대상 행위자 위치 대상 수량 비고 미상 봉선동 926-5 국유재산 자판기 1 5.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 내 물품 등을 적치하여 해당 국유재산을 무단으 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차 자진정비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적치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에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2026년 11월 6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자진 철거·반출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 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 062-607-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봉선동 국유재산).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주 소 : 미상 귀하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 내에 물품 등을 적치하여 해당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보전 및 무단점유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2026년 11월 6일까지 해당 적치물을 자진 철거·반출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직접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계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봉선동 926-5 도로 |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자판기) | 1 | 남구청 자체 철거 집행 (필요시 제3자 대집행) (철거 및 국유재산 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10월 22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봉선동 국유재산).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봉선동 9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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