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제5항,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10월 2차)
2. 대 상 자: 붙임참조(안** 외 9건)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94)
공시송달 대상자명부(2026년10월2차)(게시용).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대 상(2026년 10월 2차)
▣ 사전통지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 826부10** 2026-09-25 2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1539 부근 2026.10.13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 27버52** 2026-09-23 20: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377-1 부근 2026.10.13 폐문부재
사전통지
▣ 본부과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학생운동길 ***** 02고72** 2026-08-27 16: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창동 758-4 부근 2026.10.13 이사감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정****(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 87저63** 2026-08-28 0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550 부근 2026.10.15 수취인불명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 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우정로 ***** 103소97** 2026-08-09 07: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114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 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화로 ***** 145서99** 2026-07-31 1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36-6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길 ***** 343구94** 2026-08-15 03: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동 1036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6 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19루88** 2026-08-06 06: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25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야3길 ***** 64보82** 2026-07-05 2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200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빛로 ***** 157라94** 2026-07-28 15: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48 부근 2026.10.20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공고안(2026년10월2차).pdf
PDF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17조제5항,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4. 대 상 자: 붙임참조(안** 외 9건)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전통지에 한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본부과합니다. (주차위반:금100,000원 / 주차방해행위:금500,000원)
❍ 상기 공고대상자(사전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가 매월
(최대 60개월)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39-8494)
2026년 10월 22일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