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술인력 관련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가. 대 상 : 주식회사팜스틸
나. 기 간 : 2026. 8. 21. ~ 2026. 9. 8. (19일간)
다. 방 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참조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주식회사팜스틸_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47호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장 수 군 수
1. 대상업체
연번 |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주력업종) | 소재지 | 공고내용 | 통지일자 | 비고 (반송사유) |
1 | 주식회사 팜스틸 (홍○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전북전주2019-7-11)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 ○○ |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026. 8. 19. | 폐문부재, 이사감 |
2. 공시송달기간 : 2025. 08. 21. ~ 2026. 09. 08. (19일간)
3.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사유 :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5.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장수군 건설교통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소명에 따른 자료를 2026. 9.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미제출할 시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건설교통과(☎063-350-2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