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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재무과2026-08-21

용역수의공고-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 건축 실시설계용역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44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1) 공고문(누리판타지가든 조성사업 건축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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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84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 건축 실시설계용역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96,833,000원 (금구천육백팔십삼만삼천원) | 추정가격 | 88,030,000원 | 부가가치세 | 8,803,000원 | 견적서 접수 | 개시 | 2026.08.25.(화) 10:00 | 개찰일시 | 2026. 08.28.(금) 11:00 | 마감 | 2026.08.28.(금)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관광산업과 전준형 (063-350-2349)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 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 |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 (2)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건축 | 전기·통신·소방 | 분담비율 | 90% | 1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 |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 |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 관광산업과 (관광개발팀원 전준형) | ☎ 063-350-2349 |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과 (경리팀원 박주호) | ☎ 063-350-2227 |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장 수 군 재 무 관

(2) 과업지시서(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 건축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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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장 수 군 | 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사업명 : 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한 누리랜드 확장개발 및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체류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위치 및 과업기간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24번지 일원 ○ 과업내용 : 누리 판타지가든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따른 온실 및 관리동 조성 - 건축: 유리온실 조성(체험용 1동, 전시용 1동)을 위한 부대토목 및 기계설비를 포함한 건축공사 - 전기: 건축물 인입 전기 및 부지 내 경관조명 및 보안등 설치 - 통신: 건축물 인허가 및 cctv 설치를 위한 통신공사 - 소방: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소방공사 ○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20일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구 분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05일 | 120일 | 비고 | - 기초조사 및 측량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기타 성과품 작성, 일상감사 | | | | | | | | | | | | 4. 과업범위 ○ 설계자료 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협의등 각종 인허가 서류서 작성 ○ 보고자료, 조감도, 최종성과물 작성 ○ 기타 설계범위 일체 Ⅱ. 과업의 일반적인 사항 1. 일반지침 가. 도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인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하고 부적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관련 도급인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관련규정과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모든 이용 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한다. 사. 수량산출서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여백에 노트를 표기하여야 한다. 아. 일위대가 작성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비고란에 적용페이지(쪽)을 표기하여야 한다. 자. 협의, 인ㆍ허가, 자료제출, 기타경비 등 과업수행상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차. 정부표준품셈에 없는 경우는 유사품셈을 적용하며 물가자료 등에 수록되지않은 단가는 2개이상의 전문업체 견적 중 최저가를 적용 산출하고 참고문헌 및 페이지를 표기,첨부한다. 타.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건설부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파. 관계법령에 규정된 설계도서는 작성 참여기술자가 관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도면작성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하. 설계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과업완료 납품후라도 설계변경을 해야하며 설계변경 수행비는 설계도급자가 부담하도록한다. 거. 모든 재료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사용시 타당성, 경제성, 장래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과업 도급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설계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자에 한한다.) 위탁하고자 하는때에는 발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더.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용역과업의 수행결과 과업완료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의 요청에 의하여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과정 조정,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등을 요하는 경우 등 감독원이 인정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과업 진행 중 보안사항 가. 도급인의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생된 중요 자료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져야한다. 사. 현장 대리인(과업 총괄 책임자)이 교체 될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4. 과업 진행에 따른 보고 가. 착수 및 자료보고 : 착수 후 20일 이내에 기초 자료조사, 현황조사 등 법적 과업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나. 과업의 보고 : 과업의 진행상황을 중간 검토하는 차원에서 현황조사, 자료조사를 토대로 보완계획(안)을 착수 30일에 중간보고토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다. 과업의 최종결과 보고 : 실시설계를 90일에 완료하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준비 완료하고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과업 준공 및 과업 설계비 지급 가. 성과품은 과업 준공 전에 우리군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전히 수정하여 준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나. 본 과업 추진결과 당초 계획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 설계비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으며, 면적이 감소될 경우에는 감소부분에 대한 용역 설계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과업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과업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성과품 납품 목록을 준공일에 납품할 경우 용역 설계비 지급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우리군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6. 과업의 추진 가. 도급자는 모든 행정 절차 추진계획을 세워 계획에 따라 본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담당 감독원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추가자료를 도급인에게 요청하면, 도급인은 담당 감독원이 요청한 서류 또는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본 과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지시서에 이기되지 못하여 누락된 사항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도급인에게 요청이 있을 시 협조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업무 수행에 있어 과업 지시서상 문맥 해석 등이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과업 지시서상 오기 또는 중대한 누락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 책임의 한계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용역수임자(대표자)의 책임으로 하여 납품하며 납품 후의 경우에도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 용역사가 부담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의 설계상의 하자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용역사가 책임(변경 설계도서 작성 포함)진다. 다. 시공중 감리 및 시공사의 설계 관련 질의 및 건축물 준공 후 인허가 절차 완료 라.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적인 사항. 1. 일반사항 가.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히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각 단계별 보고회 및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련분야 및 시설간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은 기능의 충족뿐 아니라 관리운영의 효율성, 유지 보수의 편리성 고려하여야 한다. 마. 자재선정 (1) 사용자재는 국산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 할 경우에는 국산 자재와의 비교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를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2. 설계시 유의사항 가. 주변 지형․지물 특히 현 지반고, 식생 및 수자원을 파악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관련법규 숙지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설계 진행한다. 다. 시설규모 등은 용도별 규모계획에 의하여 도급자의 적정한 판단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업무 세부지침 가. 설계 자료조사 설계 용역사는 설계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하며 사전에 자료조사 계획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 일부 기초 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한다. 나. 감독원과의 협의 지침 설계 용역사는 다음의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재료 및 기자재의 선정 - 조성계획에 따른 공간의 설계 및 변경 -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독점품목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사항 다. 회의참석 및 보고 등에 관한 지침 (1) 설계 용역사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회의,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보고 및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 용역사는 용역수행과 관련 자문․심의위원의 자문․심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며 자문․심의 내용 및 반영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 라. 자료의 제출에 관한 지침 (1) 설계 용역사는 용역수행 중 심의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설계 용역사는 자료 제출 시 사진 등 보고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보고용 설계도면은 국교부제정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설계의 기준 (1) 설계는 본 과업지침서에 의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은 관련 제 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3) 장애자 및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주변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경시설을 확보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5) 부대시설물의 유지 보수 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로(work way)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각종 인․허가 사항 검토 각종 인․허가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1) 상수도계획 - 시설별 최대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 용수량, 예비 용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한다. -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급수방식과 배관방식 등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하수도계획 -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설정하고 계획 대상지의 배수상태를 파악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며 이에 따른 하수처리계통을 설정한다. -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감안하여 주변 차집관로와 연결위치, 연결방법, 구조 등의 하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전기․통신 계획 - 장애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통행불편해소 및 야간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조명 시설을 계획한다. - 전기․통신계획을 지하로 계획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구조계산서 포함) : 3부 (2) 설계원도 : 1부 (3) 측량원도 : 1부 (4) 설계도(청사진), 축소도(A3포함) : 각 5부씩(칼라도면 포함) (5) 설계예산서 : 각 5부 (6) 공사 시방서 : 5부 (7) 수량 산출서 : 5부 (8) 단가 산출서 : 5부 (9) 기타 각종 인허가서류 및 관련서류 일체 : 5부 (10) 성과품 수록(CD) : 1개 (11) 건축물 관련 서류 : 인허가 서류. 전기.소방.건축설계도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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