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재무과2026-08-21

용역수의공고-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45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1) 공고문(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 건설폐기물(페콘크리트)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4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폐콘크리트 2,070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96,426,000원 (금구천육백사십이만육천원) | 추정가격 | 87,660,000원 | 부가가치세 | 8,766,000원 | 견적서 접수 | 개시 | 2026.08.25.(화) 10:00 | 개찰일시 | 2026. 08.28.(금) 11:00 | 마감 | 2026.08.28.(금)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물관리과 권용찬 (063-350-2903)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 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 |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낙찰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업체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장수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5)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처리 | 수집 및 운반 | 분담비율 | 74% | 26%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 |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 |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 장수군 물관리과 (주무관 권용찬) | ☎ 063-350-2903 |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 ☎ 063-350-2227 |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장 수 군 재 무 관

(2) 시방서(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 건설폐기물(페콘크리트)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특별시방서 (폐기물관련・공사 도급자용)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가. 사업장의 범위 1) 페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공사착공일 3일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3)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 군, 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내 소운반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다. 임시야적 1)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 임시야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나’항 내지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숙지사항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 계획을 성상별,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련・폐기물용역 수행자용) 1. 목 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정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현장내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개량검사 감독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현장확인을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6. 제출사항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재무과 경리계)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감독부서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사진 제출 :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 (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용역기록사진(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서류 1)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 인수, 인계서, 폐기물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 (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전 사진 3) 용역기록사진지(사진규격 3×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과정 7. 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m이상, 세로 0.5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8.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포함)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경력자) 취득인정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용역수행중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검수 가.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 되기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재 용역 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첨부파일

2건

장수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