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 함.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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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고 제2026-17호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 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26년 8월 27일 (목) 10시 00분
2. 집회장소 :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8월 21일
장수군의회 의장 정 상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