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위생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467호
등록일2026-04-16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위험지역 5개 시도(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장수군 축산위생과 축산방역팀(☎ 063-350-2429)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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