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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고시 제2026 - 47호
장수군 2026년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심이 깊고 급류 등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장수군수
1. 고시명 : 장수군 2026년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2. 지정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9조(벌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과태료)
3. 지정목적
○ 여름철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4. 지정기준
○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
○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5. 주요내용
가.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내역
연번 | 명 칭 | 구간(위치) | 유형 |
1 | 덕산계곡 윗용소 | 장수읍 덕산리 산54-3일원 (윗용소) | 계곡 |
2 | 덕산계곡 아랫용소 | 장수읍 덕산리 산54-3 일원 (아랫용소 ~ 하류50m 까지) | 계곡 |
3 | 연평·신기하천(천천교) | 천천 면 용광리 893 (천천교 기준 상류 100m ~하류 100m) | 하천 |
4 | 연평·신기하천(연화교) | 천천면 연평리 2222 (연화교 기준 상류100m ~ 하류 200m) | 하천 |
※ 세부 현황 별첨
나. 운영기간 : 2026. 6. 15. ~ 8. 31.(77일간)
다. 물놀이 위험구역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퇴거 지시·출입 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위 사항 위반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라. 문의처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063-350-2481)
별첨 | | 장수군 2026년 물놀이 위험구역 현황 |
덕산계곡 윗용소, 아랫용소
○ 주 소 : 장수읍 덕산리 산54-3
○ 유 형 : 계곡
○ 구 간 : 윗용소, 아랫용소 ~ 하류 50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인 근무(2026. 7. 1. ~ 8. 31.)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28b7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7pixel, 세로 315pixel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4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4pixel, 세로 791pixel |
윗 용소 | 아랫용소 |
2. 연평·신기 하천 1
○ 주 소 : 천천면 용광리 893
○ 유 형 : 하천
○ 구 간 : 200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인 근무(2026. 7. 1. ~ 8. 31.)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d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5pixel, 세로 557pixel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7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152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5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3pixel, 세로 564pixel |
천천면 용광리 893 일원 |
3. 연평·신기 하천 2
○ 주 소 : 천천면 연평리 2222
○ 유 형 : 하천
○ 구 간 : 300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인 근무(2026. 7. 1. ~ 8. 31.)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db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9pixel, 세로 558pixel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d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5pixel, 세로 77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db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5pixel, 세로 551pixel |
연화교 기준 상류 | 연화교 기준 하류 |
[붙임 1]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 관련)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법제82조 제1항제3호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30 | 50 | 100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50 | 100 | 150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50 | 1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