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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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1527호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위생업소 등 지원에 더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및 연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옥천군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조례」
나. 목적, 정의 정비: (안 제1조∼제2조)
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3조∼제4조)
- 식품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추가
라. 사업 신청, 지원제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마.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활용에 대해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 전화: 043-730-3422, 팩스: 043-731-19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ㆍ우수업소
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4. “식품 관련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식품, 조리, 외식, 제과ㆍ제빵, 식품영양, 식품공학 등 식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5.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6. “성과물”이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제작ㆍ개발되거나 도출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나.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다.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2.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증업소 등
3.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단체
4.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5. 그 밖에 지역의 위생서비스 개선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교육ㆍ홍보와 선진지 견학 사업
2. 공중위생 관련 대회ㆍ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지원 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6.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ㆍ음식 및 조리법의 연구ㆍ개발 사업
7. 지역 음식문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컨설팅 사업
8. 지역 특화음식, 제과ㆍ제빵 및 떡류 등의 개발ㆍ상품화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위생서비스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검토 및 현지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성과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 지원을 받아 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성과물의 성격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물이 지역에 활용ㆍ보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 또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성과물의 공개ㆍ보급, 이용허락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2.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출원ㆍ등록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 또는 해당 사업 및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4. 사업 종료 후 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후보고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명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남 / 여) |
주 소 | |
현 황 | 명 칭 | | 전화번호 | 일반 | |
휴대폰 | |
소 재 지 | |
※해당 시 | 업 종 | | 영업의 형태 | |
이용객 수 (1일평균) | 명 | 수 용 가능인원 | 명 | 주이용객 | |
지원요구 | 지원구분 | □ 식품위생 영업소 □ 인증업소 □ 식품위생단체 □ 공중위생 영업소 □ 공중위생단체 □ 대학 □ 산학협력단 □ 기타( ) |
사 업 비 |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
신청사유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작성) |
「옥천군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남 / 여) |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사업내용 - 기 간: - 참여인원: - 세부계획 |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옥천군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영업소 | <삭 제>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소(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한다) | <삭 제> |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 2. “인증업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ㆍ우수업소 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식품 관련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식품, 조리, 외식, 제과ㆍ제빵, 식품영양, 식품공학 등 식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
<신 설> | 5.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
<신 설> | 6. “성과물”이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제작ㆍ개발되거나 도출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나.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다.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 중인 업소 2.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증업소 등 3.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단체 4.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5. 그 밖에 지역의 위생서비스 개선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 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2. 공중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공중위생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영업장 공중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교육ㆍ홍보와 선진지 견학 사업 2. 공중위생 관련 대회ㆍ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지원 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6.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ㆍ음식 및 조리법의 연구ㆍ개발 사업 7. 지역 음식문화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컨설팅 사업 8. 지역 특화음식, 제과ㆍ제빵 및 떡류 등의 개발ㆍ상품화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위생서비스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제1항제2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6조 (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 (사업검토 및 현지조사) ① ----------------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 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 -----------------------------------------------------------------------------------. |
<신 설> | 제9조(성과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 지원을 받아 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성과물의 성격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물이 지역에 활용ㆍ보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 또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성과물의 공개ㆍ보급, 이용허락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2.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출원ㆍ등록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 또는 해당 사업 및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4. 사업 종료 후 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후보고 사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4pixel, 세로 6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1pixel, 세로 6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2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7pixel, 세로 614pixel | [별지 제2호서식]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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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⑪ (생 략)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⑦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생 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생 략)
8. 삭제
② (생 략)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2. 우수업소: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ㆍ3. (생 략)
4. 전문대학
5.∼7. (생 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규정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안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2. 사 유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조례안 제4조(사업) 및 제5조(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3. 작성자 : 미래전략국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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