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시서 반송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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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6-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을 가산 부과하여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2026년 10월 22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7.(15일간)
4. 처분내역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의료법인 도*의*재단 | 옥천읍 청풍로 26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미측정) | 과태료 2,756,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시송달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제1항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독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하는 중가산금(24천원)을 가산하여 부과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043-730-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