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허가과2026-10-23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경준 외1)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53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경준 외1)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이원면 용방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 – 1536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494번지(답) 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접수되어,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합니다. 2026년 12월 23일 옥 천 군 수 1. 인·허가 접수일자: 2026. 10. 22.(목) 2. 접수현황 가. 대지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494 나. 용 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다. 구 조: 강파이프조/아연도칼라강판지붕 라. 규 모 - 대지면적: 2,514.00㎡ - 동 수: 주동 4개, 부동 1개 - 건축면적: 1,056.50㎡ - 연 면 적: 1,053.25㎡ - 층 수: 1층 - 최고높이: 8.85m 3. 문 의 처: 옥천군 균형건설국 허가과 건축팀(☎ 043–730-3583)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치 | | 주민의견 |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파일

1건

옥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