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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의회사무과2026-10-2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31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안효익 의원) 2. 개정이유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을 높이고,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나. 경영개선 보조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및 읍ㆍ면 간 균형 지원을 위한 가점 근거 마련(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다.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 명문화(안 제11조의2) 라.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1조의3) 마. 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의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4. 관련법령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나. 「지방자치법」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업체”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에 있는 업체를 말한다. 10. “지역자재ㆍ물품”이란 지역업체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재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읍ㆍ면 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읍ㆍ면에 소재한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 이용) ① 군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공사를 시행하거나 자재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은 관련 법령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의3(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① 군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중복신청 할”을 “중복하여 신청할”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이상”을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경영개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지역업체”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에 있는 업체를 말한다. | <신 설> | 10. “지역자재ㆍ물품”이란 지역업체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재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 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공고해야 ------. |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경영안정 지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상공인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3. 소상공인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 ⑥ (생 략) |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군수는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신 설> | ⑧ 군수는 읍ㆍ면 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읍ㆍ면에 소재한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신 설> | 제11조의2(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 이용) ① 군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공사를 시행하거나 자재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은 관련 법령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신 설> | 제11조의3(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① 군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ㆍ물품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다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① ----------------------- 중복하여 신청할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4(특례보증의 협약) ① (생 략) | 제12조의4(특례보증의 협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이행해야 -----. | 제19조(회의 운영) ① 회의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19조(회의 운영) ① -------- 재적위원 ----- 이상의 ----------------------------------------------. |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통지해야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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